[뉴스펭귄 배진주 기자] 해양생물보호구역 예정지 근방에서 돌고래 관광선박이 성행하고 있다. 일부 배는 관련 법도 지키지 않아 논란이다. 보호 단체 관계자는 “제도가 허술하고 단속도 전혀 안 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서귀포 대정읍 앞바다에 여러 관광선박이 돌고래를 둘러쌌다.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와 엄마 김리는 몰려오는 배를 피해 이리저리 이동했다. 종달이는 여러 차례 폐어구에 걸려 고통받은 돌고래다.
3척 이상의 배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관련 법에 어긋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있으면 안 된다. 이미 2척의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일 시 다음 선박은 순서를 기다린 후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단속조차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돌고래 보호 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제도도 허술한데, 단속도 안 된다”며 “무분별한 관광선박에 돌고래만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당 시행규칙을 어길 시 허가증을 반납해야 하고, 미 반납 시 1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지적에 있어 관광 업체는 질색하는 분위기다.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이 규정을 설명하자 한 선박의 선장은 “배가 다가가도 돌고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돌고래를 왜 그리 보호한다고 난리”냐며 반발했다. 이어 “평생 배만 몰다 늙어서 관광객들 좀 태우고 돌고래에 가까이 간다는데, 그게 무슨 큰 죄”냐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해당 생물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관광선박 선장이 그렇지 못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핫핑크돌핀스는 “가장 잘 알고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자리다. 선장이 잘못 알고 있으면 관광객도 그릇된 선입견을 품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양생물보호구역 예정지가 국소 제한돼 있어 제주 전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핫핑크돌핀스 관계자는 “해양생물보호구역이 어업을 제한한다는 선입견이 있으나 실제론 그렇지 않다”며 “정부에서 나서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 보호구역을 제주 전역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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