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과 셀카 찍다 걸리면 '징역 7년'인 나라

  • 이수연 기자
  • 2024.03.18 14:58
철장에 갇힌 호랑이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있는 모습. (사진 세계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뉴스펭귄
철장에 갇힌 호랑이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있는 모습. (사진 세계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뉴스펭귄

[뉴스펭귄 이수연 기자] 인도 산림청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과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인도 오디샤주 산림청장 수산타 난다는 각 산림청 임원들과 지역 동물원 측에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과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사람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인도에는 주마다 산림청이 있다.

수산타는 서한에서 "야생동물의 일반적인 생애 주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법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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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72년 제정된 인도 야생동물법 9조를 근거로 들며, 멸종위기종과 사진을 찍는 행동이 동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야생동물법 9조는 호랑이, 히말라야큰곰, 인도가젤 등 멸종위기종 사냥(Hunting)을 금지하는데, 이 법에서 정의하는 사냥에는 '쫓기, 다치게 하기, 잡기, 번식 방해하기'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죽은 야생동물의 신체 부위와 찍은 인증샷을 게시하는 행위도 야생동물법 39조 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지난 13일 오디샤주 산림청은 알 부화를 앞둔 올리브각시바다거북을 찍지 못하도록 관광객 접근을 금지하기도 했다. 둥지를 찍기 위해 켜는 휴대전화 조명이 번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수산타가 이 서한을 각 산림청 공무원에게 보낸 이유는 대중들이 멸종위기종과 셀카를 찍지 못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다. 또 인증샷 찍는 사람을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마다 신고처를 표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2019년 뉴질랜드 오타고대 동물학 교수인 필립 세든은 "야생동물과 셀카를 찍는 행위가 동물에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번식과 섭식을 방해해 출산율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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