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6개월 앞…정부 대응 "미흡"

  • 문예빈 기자
  • 2022.11.07 15:45

NRA 8월서부터 오염수 방류 준비 돌입
국감서 "해수부 원론적 대응" 규탄
해수부 "신규 정책 아직 없어"

후쿠시마 원전 전경. (사진 Wikipedia) /뉴스펭귄
후쿠시마 원전 전경. (사진 Wikipedia) /뉴스펭귄

[뉴스펭귄 문예빈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일이 반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우리나라 어민 생계와 해양생태계에 대한 대책이 촉구된다. 구체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가 구제되지 못할 위기다.

지난달 18일 수협중앙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민주당 의원(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단장, 농해수위원)은 “우리 수산업이 괴멸될 위기”라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강종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의 논문, ‘방사능 관련 안전정보의 수산물 소비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총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0%가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사고 이후 국산과 수입산 불문, 모든 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기피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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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연구진은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수산물은 오염 여부를 떠나 방사능 오염이 불명확한 기간 동안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더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오염수의 과학적 안전성과 별개로 우리 수산업이 고사될 수 있는 위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난 대응 정책들은 어땠을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다. 지난 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깊어지자 해수부는 △범정부TF 구성·운영 △국제공조 견인 △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강화 △해양 조사정점 확대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물량 확대를 시행했다.

(사진 '해양수산부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갈무리) /뉴스펭귄
(사진 '해양수산부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갈무리) /뉴스펭귄

그러나 ‘해양수산부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해수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이 포함된 29번째 항목, ‘오염해역 수질개선 및 해양오염사고 관리 선진화’ 결과는 ‘미흡’이다. 내세운 대응책의 성과지표 목표달성도와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는 1월 5일, ‘2022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에서 해양수산 안전관리의 국가역할을 강화할 것을 예고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정했으나 올해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위원회 정기회에서도 해수부를 향한 질타는 불가피했다. 감사 종료 이후 해수부에서 제출한 유일한 오염수 방출 대응 신규 사업인 ‘신속 탐지 예측 기술 연구개발(R&D)’ 예산안이 18억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8월 30일 의결된 2023년 해수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안은 총 8783억원으로, 신규 대응 용역비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안의 0.2%인 것이다.

이에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나 재정 당국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한 정도가 아니다”라며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질책했다.

이 회의에서 조 장관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며 해양수산 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수산물 판매 급락 등 관련 피해 규모에 대해 해수부가 직접 조사한 결과가 있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지난달 18일, 수협중앙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사진 문예빈 기자) /뉴스펭귄
지난달 18일, 수협중앙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사진 문예빈 기자) /뉴스펭귄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검토해야 할 최선의 대응책은 무엇일까.

9월 28일,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과 그린피스가 공동 주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토론회’에서 던킨 커리(Duncan E. J. Currie) 국제 해양환경법 변호사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일본에 대한 잠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던킨 커리 변호사가 지적한 일본의 UN 국제해양법협약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92조 일반적 의무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제204조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의 감시
제205조 보고서 발간

각국은 제204조에 따라 획득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국제기구는 이를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6조 활동의 잠재적 영향평가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실행가능한 한 평가하고 제205조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이러한 평가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송부한다.

 

국제해양법협약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비준한 협약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제소될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방류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위 의원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수부의 구체적인 대응을 질의하자 조 장관은 “외교부 측에서 재판 제소와 전문가 의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한 질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일본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7일, 해수부 해양정책실 관계자는 뉴스펭귄과의 통화에서 "신규 지원책 발표는 미정"이며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 중인 정책으로는 △수산물 감시 강화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용역 △유통이력관리제도 강화 △원산지 단속 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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