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환경 기업' 찾는 환경부 기준 마련된다

  • 임병선 기자
  • 2021.04.09 08:00
(사진 Pexels)/뉴스펭귄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환경부가 진짜 환경을 위해 경영하는 기업과 그린워싱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8일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을 발표하면서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를 위해 ESG 중 환경 분야 평가지표와 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친환경 마케팅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아무런 친환경 정책도 마련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환경기술산업법은 온실가스 규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오는 12일 공포되고 이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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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활동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ESG 개념'이 산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앞서 국내 500대 기업 CEO 중 29.7%가 ESG 준비 시 애로사항을 'ESG 개념과 평가방식의 모호함'으로 꼽은 조사결과가 나오는 등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반면 ESG 경영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CEO는 66.3%로 높게 나타났다.

(사진 임병선 기자)/뉴스펭귄

환경당국은 특정 기업의 경제활동이 실제로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지속 가능한 전력생산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녹색 분류체계, 공공기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환경정보공개제도, ▲표준 환경성 평가 체계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환경기술산업법을 통해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배출권 할당 기업 범위를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과 단체라는 모호한 범주에 따라 배출권 할당 기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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