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환경 시대' ESG경영, 조금 쉽게할 수 없을까?

  • 조은비 기자
  • 2021.04.21 14:07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조은비 기자)/뉴스펭귄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조은비 기자)/뉴스펭귄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ESG를 기업의 실무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포럼이 진행됐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공헌(Social responsibility)·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환경·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펼치는지를 보는 경영평가 요소다. 

환경경제신문 그린포스트코리아와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는 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ESG 경영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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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개회사에서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뜻하는 ESG에서 환경이 갖는 의미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추가 비용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ESG에서 환경 관련 자료를 보면 항목이 너무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 기업들이 환경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지 길을 알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미로 속을 헤매게 된다"라고 꼬집으며 "이번 포럼은 '쉽게 이해되는 ESG'로, 당장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전할 것"이라고 포럼 개최 취지를 전했다. 

이날 포럼은 모두 4개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정연만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前 환경부 차관)의 'ESG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향'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의 'ESG 2.0 : 기업 리스크' ▲설동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우리나라 ESG 경영도입의 과제 : 규제 중심'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의 'ESG 평가기준의 이해와 적용' 등이다.

처음 발표를 맡은 정연만 고문은 먼저 ESG에 대한 개념과 의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 중에 특히 환경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기후위기, 탄소중립이 중심"이라고 짚었다.

정연만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사진 조은비 기자)/뉴스펭귄
정연만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사진 조은비 기자)/뉴스펭귄

이에 따르면 ESG는 2006년 유엔에서 6가지 투자 원칙(PRI)을 발표하면서 활성화됐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부 목표 및 지표를 정하면서 본격적으로 기후 체제 강화 양상을 띄게 됐다.

정 고문은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기존의 ESG는 기획 구조 등이 강조됐다면 지금은 기후위기 등 환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ESG 성과가 실제 기업의 성장 및 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From the Stockholder to the Stakeholder' 조사 결과 88%가 ESG 실행이 회사의 영업성과를 높였다고 보고했다.

그는 "앞으로 ESG의 개념은 착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사회가치도 높이고 기업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라며 "전 지구적인 지구가열화(지구온난화)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한경 대표는 'ESG 2.0 : 기업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기후위기에 관련된 ESG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하겠다"라고 말문을 뗐다.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사진 조은비 기자)/뉴스펭귄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사진 조은비 기자)/뉴스펭귄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국제결제은행(BIS)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금융권이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를 자각했다. 왜냐면 투자한 곳이 폭설, 침수 여러 가지 기후 재난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할 것이라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무 리스크의 식별을 위해 TCFD 금융안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를 재무영역에 통합시키는 TCFD는 올해 2월 기준 전 세계 금융기관 859개가 가입하고 있다.

이 대표는 "TCFD를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자사의 기후위기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얼마나 위험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우리나라 ESG 경영도입의 과제 : 규제 중심'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설동인 변호사는 "고객들이 법무법인에 와서 ESG 회사들도 자문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당황스럽다. ESG 자체가 법을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설동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진 조은비 기자)/뉴스펭귄
설동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진 조은비 기자)/뉴스펭귄

그는 "기업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은,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에 대한 법률들이다"라며 환경 및 안전 관련 규제 법안들을 소개했다.

이날 소개된 환경 및 안전 관련 규제 법안들에는 ▲대기관리권역법 및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정책 변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미세먼지특별법 ▲에너지전환지원법(안)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전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ESG 평가기준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오수길 교수는 "국제 평가기관이 정한 지표나 수치와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준비해나가는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며 예시로 이번 포럼을 주최한 그린포스트코리아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멸종위기 및 기후위기 전문매체 뉴스펭귄을 들어 설명했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사진 조은비 기자)/뉴스펭귄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사진 조은비 기자)/뉴스펭귄

그는 "경영에 문외한이긴 하지만, 뉴스펭귄 중 '펭귄'이라는 글자의 머리를 따서 ESG 경영의 평가지표 및 경영을 촉진할 수 있는 지수로 활용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오 교수가 소개한 펭귄지수 (사진 조은비 기자)/뉴스펭귄

그는 펭귄지수를 ▲구성원·지역사회의 참여(Participation) ▲일상적인 교육 프로그램(Education) ▲기업·기관간 네트워크 강화(Networking) ▲기업 차원의 목표 설정(Goal-Setting) ▲인식·체계·활동의 통일성(Unity) ▲정보와 과정의 공개(Information) ▲효과적인 행동변화 전략(Nudge)으로 구분하며 ESG 경영 촉진 지수의 예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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