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만장일치로 '헌팅 트로피' 수입 금지 결정

  • 박연정 기자
  • 2024.02.01 11:43
헌팅 트로피. (사진 Humane Society International)/뉴스펭귄
헌팅 트로피. (사진 Humane Society International)/뉴스펭귄

[뉴스펭귄 박연정 기자] 벨기에에서 헌팅 트로피 수입 금지가 확정됐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이하 HSI)은 벨기에 의회에서 헌팅 트로피 수입 금지 법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는 소식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알렸다.

헌팅 트로피는 '트로피 헌팅(단순 오락을 위해 대형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행위)'으로 획득한 동물의 머리나 가죽 일부분을 잘라 만든 박제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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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벨기에 기후·환경·지속가능개발·그린딜 장관 자키아 카타비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달 25일 마침내 승인됐다. 

이번 결의안에서 다루는 동물은 '야생 동식물 종의 보호에 관한 유럽 규정(European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부속서 B에 있는 특정 종과 더불어 부속서 A에 모두 나열돼 있다. 재규어, 치타, 표범, 침팬지 등이 포함됐다.

자키아 카타비는 "지난 목요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입법 결의안이 승인됐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는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HSI 유럽지부가 2020년 시행한 입소스(lpsos) 조사 결과. (사진 HSI)/뉴스펭귄
HSI 유럽지부가 2020년 시행한 입소스(lpsos) 조사 결과. (사진 HSI)/뉴스펭귄

HSI 유럽지부가 2020년 시행한 입소스(lpsos) 조사에 따르면 벨기에인 91%가 트로피 헌팅에 반대하며, 88%가 헌팅 트로피 수입 금지에 찬성했다.

벨기에는 유럽에서 13번째로 큰 국제 보호종 헌팅 트로피 수입국이다. 

HSI 유럽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유럽은 평균 3000개의 헌팅 트로피를 수입했으며 그중 벨기에는 약 37종의 보호종이 포함된 308개의 헌팅 트로피를 수입했다.

북극곰 헌팅 트로피. (사진 HSl Britta Jaschinski)/뉴스펭귄 
북극곰 헌팅 트로피. (사진 HSl Britta Jaschinski)/뉴스펭귄 
사자발 병따개. (사진 HSl Britta Jaschinski)/뉴스펭귄 
사자발 병따개. (사진 HSl Britta Jaschinski)/뉴스펭귄 

HSI 유럽지부 전무이사 루드 톰브록은 "벨기에 의회는 멸종위기종의 무의미한 살처분에 반대하는 지속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벨기에는 이번 결정으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헌팅 트로피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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