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바다 환경이 바뀌면서 아열대성 어류 ‘날개쥐치’가 제주 남부 연안에서 발견되고 있다. 살과 뼈 등에 복어 독 20배 수준의 맹독을 가지고 있어 먹는 것은 물론이고 맨손으로 만지는 것도 안 되는 어류다. 

날개쥐치는 일반 식용 쥐치에 비해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했다. 사진 오른쪽이 날개쥐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뉴스펭귄
날개쥐치는 일반 식용 쥐치에 비해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했다. 사진 오른쪽이 날개쥐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뉴스펭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바다낚시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을 맞이해 복어와 날개쥐치 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 이상이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최근 20년 동안 복어독 식중독 사례는 총 13건, 4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날개쥐치 독은 복어 독보다 강하다. 이 어류는 살(근육), 뼈 등에 복어독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Palytoxin)을 지니고 있다. 식용이 불가하고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팰리톡신은 열대산호나 물고기에서 발견되는 해양독소로 독성이 강력하다. 최근 제주도에서 미세조류(와편모조류)서식 사례가 보고됐고 이를 먹이로 섭취한 날개쥐치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팰리톡신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마다가스카르에서 날개쥐치를 먹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독일에서는 피부 접촉에 의한 근육통과 부종 등이 보고됐다.

날개쥐치는 아열대성 어류로 과거 일본 남부와 하와이 등 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주에서 낚시꾼이 날개쥐치를 건져 올린 것 같다고 신고한 사례가 있으며 영상으로는 2021년 수중 드론으로 문섬 일대 바닷속을 촬영하면서 처음 포착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제주연안 수온이 상승하고 대만난류가 확산하면서 날개쥐치가 북상했다고 진단했다. 

날개쥐치는 일반 식용 쥐치에 비해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했다. 날개쥐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재 국내에 팰리톡신 관련 기준규격 설정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이다.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 4종.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어류도감)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 4종.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어류도감)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거나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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