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 이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는 근로환경과 거주환경이 열악할수록 대처 능력이 취약하고 피해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결정 과정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환경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기후위기가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력과 대처 능력, 회복력의 정도는 각 취약 계층별로 달라진다. 그러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특수한 취약성 분석과 피해 사항에 대한 검토를 선행해 그 데이터에 기반한 적응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인권위는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및 지방탄녹위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노동자, 농어민, 청년,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한 ‘탄소중립기본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녹위 및 지방탄녹위 위원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민주적 참여를 통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후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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