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Flickr) /뉴스펭귄
(사진 Flickr) /뉴스펭귄

[뉴스펭귄 문예빈 기자]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관람객들이 돌고래를 만지지 못하게 됐으나, 국내에서 사육되는 고래류 개체들의 '처우 개선'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돌고래쇼 등 공연은 금지되지 않았고, 출산 시 새끼고래의 높은 폐사율을 감안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서다.

1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이번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은 그동안 해양동물보호단체 등이 요구해 온 것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이 단체 조약골 공동대표는 뉴스펭귄과의 통화에서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됐지만 '고래 복지'에는 상당히 불충분하다"면서 △현재 전시되는 고래의 처우 개선 △고래 암수 분리 사육 △수족관 내 고래 번식 금지 △고래 공연 금지가 빠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핫핑크돌핀스는 특히 수족관 내에서 고래류가 '번식'하는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수족관에서 태어난 고래의 생존율은 20%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암수 분리 사육이 절실하다는 것.

조약골 대표는 "국내 수족관에 가장 많은 고래류인 큰돌고래들은 이르면 5년, 평균 7년 안에 성적 성숙 시기가 찾아오는데, 고래류는 임신중절과 피임이 불가능하다"면서 "현재처럼 한 공간에서 사육할 경우 출산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폐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수족관 고래류 번식을 막을 수 있도록 금지조항을 마련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고래류의 사육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동물원수족권법의 핵심내용은 수족관에 있는 고래류에 올라타기 등 부적절한 체험 행위 금지다.

수족관 고래류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적용 사항. 변경사항은 부적절한 체험 금지뿐이다. (그래픽 문예빈 기자) /뉴스펭귄
수족관 고래류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적용 사항. 변경사항은 부적절한 체험 금지뿐이다. (그래픽 문예빈 기자) /뉴스펭귄

현재 국내에 전시 중인 고래류는 모두 21마리다. 암수 분리 사육을 하지 않는 거제씨월드와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두 곳에 분리사육 등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거제씨월드에서 공연 중인 큰돌고래들. (사진 거제씨월드) /뉴스펭귄
거제씨월드에서 공연 중인 큰돌고래들. (사진 거제씨월드) /뉴스펭귄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2016년에 동물원 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면서 시설 내 보유동물의 복지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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