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 성은숙 기자] 정부가 나팔고둥 등 해양 국가보호종 보호에 나선다. 혼획 및 유통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국가보호종 포획 및 유통이 재발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다.
20일 해양수산부·환경부는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해양보호생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팔고둥을 포함해 남방방게, 흰발농게, 갯게,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등 해양 및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들이 이번 보호대책의 대상이다.
이 중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이자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이다. 국내에서는 해양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불가사리의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이 뿔소라·참소라·골뱅이 등 식용 고둥류(갈색띠매물고둥, 소라, 타래고둥, 피뿔고둥, 흑고둥 등)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 국가보호종들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도록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양 국가보호종들의 주요 서식지역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수협·식당가·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 스스로가 법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종류를 인식하고 홍보·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선순환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홍보와 계도 이후에 재발한 국가보호종 포획 ·유통 사례 또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의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식·가공·유통·보관한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생물 및 해양오염 통합 신고번호는 119이며, 지역별 해양경찰서 또는 유역별 환경청에 신고 접수할 수 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분투하는
뉴스펭귄에 후원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