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에 기린·청상아리 등 47종 등재

  • 송철호 기자
  • 2019.12.02 12:08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 개정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수출입·반출입시 허가 ‘必’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기린(Giraffa camelopardalis). 동물분야에서는 도마뱀 6종 및 곤충 3종이 부속서Ⅰ에 새로 등재 됐고 개체수 감소로 감시 필요성이 제기된 북부 기린을 비롯해 청상아리(Isurus oxyrinchus), 수구리과 전종(Rhinidae spp.), 해삼류 (Holothuria) 등 22종이 부속서II에 등재됐다 (사진 Pixabay)/뉴스펭귄

환경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12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하 싸이테스)’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지난달 26일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동물 31종 및 식물 16종이 신규 등재 되고 동물 16종 및 식물 3종의 등급이 조정됐다. 우선 동물분야에서는 도마뱀 6종 및 곤충 3종이 부속서Ⅰ에 새로 등재 됐고 개체수 감소로 감시 필요성이 제기된 북부 기린(Giraffa camelopardalis), 청상아리(Isurus oxyrinchus), 수구리과 전종(Rhinidae spp.), 해삼류(Holothuria) 등 22종이 부속서II에 등재됐다.

작은발톱수달(Aonyx cinerea), 비단수달(Lutrogale perspicillata), 검은관두루미(Balearica pavonina), 인도별거북(Geochelone elegans) 등 8종은 최근 개체군 감소 우려로 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부속서Ⅱ에서Ⅰ로 등급이 상향됐고 싸이테스 부속서Ⅰ으로 지정돼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비큐나 등 동물 8종은 등급이 하향(Ⅰ->Ⅱ)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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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분야에서는 멀구슬나무과(Cedrela balansae 등) 14종, 측백나무과(Widdringtonia whytei) 및 콩과(Pterocarpus tinctorius) 각 1종 등 총 16종이 부속서Ⅱ에 새롭게 등재됐다. 멀구슬나무과 3종은 등급이 부속서Ⅲ에서 Ⅱ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바이올린, 기타, 비올라 등의 악기나 고급 가구 재료로 주로 이용되던 장미목(로즈우드)으로 만든 악기와 알로에 페록스(Aloe ferox)를 함유한 완제품은 싸이테스 협약에 따른 별도 허가절차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석을 개정했다.

2017년 1월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종은 부속서Ⅰ(1003종+42아종), Ⅱ(3만4596종+12아종), Ⅲ(202종+14아종+1품종) 등 3만5800여종이며, 이번 개정으로 세부 동물종 분류 작업 후 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싸이테스 부속서에 등재된 종은 그 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싸이테스 협약국가와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부속서에 새롭게 등재된 종 중 그간 국내 유통이 활발했던 토케이도마뱀붙이(Gekko gecko) 등 도마뱀 일부 종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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