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그 후 10년... 엇갈리는 찬반 논쟁

  • 이후림 기자
  • 2021.03.22 15:14
연서면 동물복지농장 (사진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홈페이지)/뉴스펭귄

[뉴스펭귄 이후림 기자]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 국내에 첫 도입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국가에서 제시한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주요 기준은 부리나 꼬리 자르기 등 신체 훼손 여부, 배터리 케이지나 스톨 등 감금 틀 사용 여부, 성장 촉진을 위한 호르몬제 약물 사용 여부 등이 있다.

동물복지축산 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곳은 간판과 축산물의 포장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산란계를 시작으로 현재는 양돈, 육계, 젖소, 한육우, 염소, 오리 등 7종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한 농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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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사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뉴스펭귄

동물복지축산은 비록 도축될 동물이라도 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최소화해 동물복지 증진을 우선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가축들이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방지하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동물 권리'에 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농장은 운송 및 도살 단계에서도 정해진 복지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알려졌다. 동물을 도축장으로 운송할 때 상해를 입지 않아야 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나 호흡곤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도살 시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와 같이 사육, 운송, 도축 등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 가능하다. 

(사진 Unsplash)/뉴스펭귄

한편 인증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먹히는 존재에게 과연 '복지'라는 단어가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이다. 도축되는 동물의 입장에서 과연 복지의 사전적 의미인 '행복한 삶'이 존재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동물복지농장 평가자는 사람이며 동물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는 인간이 알 수 없다. 동물의 고통을 당사자가 아닌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행복한 사육과 운송, 윤리적 도축은 인간에게 해당될 수 있지만 동물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인증농장 동물이 작은 케이지에 갇힌 공장식 농장 동물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우리에 갇혀 도축될 날을 기다리는 것은 동일하며 해당 인증은 인간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제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반대측 입장의 요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해당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추세다. 적어도 '동물복지'라는 단어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진 않아야한다는 주장이 공통적 의견이다. 

한편 가장 최근에는 국내 세종시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이 탄생했다. 

21일 세종시는 연서면에 위치한 정동목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세종시 첫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무항생제·위해요소관리우수(HACCP) 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 중 하나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심사를 통과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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