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워보자" 아파트 너머 텃밭 분양하는 시대

  • 남주원 기자
  • 2024.02.21 09:31
산새마을 텃밭. (사진 은평구 공식홈페이지)/뉴스펭귄
산새마을 텃밭. (사진 은평구 공식홈페이지)/뉴스펭귄

[뉴스펭귄 남주원 기자]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합니다"

은평구가 모집하는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 공고가 눈길을 끈다.

텃밭 분양은 3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은평구에 위치한 불광동 향림도시농업체험원과 신사동 산새마을 2곳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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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구민들에게 친환경 도시농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손수 재배해 이웃과 나누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분양 신청기간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단체·기관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텃밭 분양 선정결과는 추첨을 통해 다음달 19일 오후 5시 발표한다.

순서대로 불광동 향림도시농업체험원과 신사동 산새마을 텃밭 구획도. (사진 은평구 공식홈페이지)/뉴스펭귄
순서대로 불광동 향림도시농업체험원과 신사동 산새마을 텃밭 구획도. (사진 은평구 공식홈페이지)/뉴스펭귄

은평구에 사는 당신,
어떤 텃밭을 분양하면 좋을까?

분양 종류는 다양하다. 우선 불광동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의 경우 △일반텃밭(110구획) △공동체텃밭(15구획) △배려텃밭(85구획)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세 텃밭 모두 1구획당 10㎡ 기준이며 이랑 포함이다. 이랑은 갈아놓은 밭의 한 두둑과 한 고랑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 텃밭은 총 210구획이다.

그중 일반텃밭은 은평구 내 1세대당 1구획, 공동체텃밭은 5인 이상 단체당 1구획을 분양한다. 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배려텃밭은 불광2동에 거주하는 1세대당 1구획이다. 

신사동에 위치한 산새마을 텃밭은 총 80구획이다. 1구획당 11㎡ 기준이며 역시 이랑을 포함한다.

산새마을의 경우 일반텃밭은 따로 없고, 10구획짜리 공동체텃밭과 70구획에 이르는 배려텃밭을 분양한다.

공동체텃밭은 신사 1, 2동에 소재한 5인 이상 단체당 1구획이다. 배려텃밭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1세대당 1구획을 분양한다.

참여비용은 향림도시농업체험원과 산새마을 모두 각각 1구획당 3만원씩이다. 모종과 비료 등 소량의 농자재와 곡괭이나 삽을 비롯한 농기구 일부를 지원해준다.

텃밭 체험 중인 은평구 주민들. (사진 은평구 공식홈페이지)/뉴스펭귄
텃밭 체험 중인 은평구 주민들. (사진 은평구 공식홈페이지)/뉴스펭귄

우리 텃밭에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줘

텃밭 분양에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 마음대로 가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곳에는 최소한의 운영규칙이 있다.

첫째, 작물 재배시 제초제 등 유기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과 비닐멀칭을 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분양이 취소된다. 친환경 비료나 농약일지라도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았으면 반입이 금지된다. 왜 은평구가 '친환경 나눔텃밭'이라고 명명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텃밭 참여자는 잡초 제거와 물주기 등 자체적으로 농작물을 관리해야 한다. 셋째, 인접텃밭에 피해를 주거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작물의 재배는 제한한다. 예컨대 옥수수처럼 키가 큰 작물이나 덩굴류 등이다.

그 외에도 향림도시농업체험원과 산새마을 모두 공동체텃밭은 5인 이상이 1공동체로, 개인텃밭은 1인 경작을 원칙으로 한다. 텃밭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제3자에 양도·임대·교환할 수 없다.

텃밭 분양만 받아놓고 관리는 소홀하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주 1회 이상 텃밭을 방문해 관리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경작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소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만약 1개월 이상 방치하면 일차적으로 독려 후 관리소에서 임의처리한다.

마지막으로 9개월 동안 알뜰살뜰 자연친화적인 도시텃밭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텃밭 내에서 음주와 흡연은 금물이다. 취사나 조리도 마찬가지다. 특히 주의할 점은 텃밭까지 오는 길에 자가용은 절대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

만약 인근 주택가 주차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분양이 취소된다. 주택가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인해 생긴 규칙이긴 하지만, '친환경 나눔텃밭'인데 같은 마을 안에서 자가용을 끌고 오는 일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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