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여우 복원 위협, 유입 막을 제도 없어"...청주 아파트서 포획된 붉은여우는 외래종

  • 임병선 기자
  • 2020.04.27 11:05
중부센터에서 보호 중인 붉은여우 (사진 환경부 제공)/뉴스펭귄

충북 청주시 도심에 나타났다 포획된 붉은여우가 외래종임이 확인됐다. 세종시 복숭아 농원에서 발견된 여우와도 동일 개체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청주시 도심에서 포획된 여우 유전자 검사 결과, ‘우리나라 여우(학명 Vulpes vulpes peculiosa)’가 아닌 ‘북미산 여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주시에서 발견됐을 당시 사진 (사진 환경부 제공)/뉴스펭귄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우’는 한때 한반도 전역에 분포했으나 1960년대부터 수가 급감했다. 이에 생물종보전원은 토종 여우 복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소백산 국립공원 일대에 ‘우리나라 여우’를 방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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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보전원 중부센터는 이 여우가 지난달 22일 충북 세종시 조치원 복숭아 농원에서 발견된 붉은여우와 같은 개체임도 확인했다. 당시 한 농민이 자신의 복숭아 농장에 들어온 붉은여우를 발견했으나 행방이 묘연하다 일주일 뒤 청주시 도심에 나타났다.

세종시 농원에서 발견됐을 당시 붉은여우 (사진 갑부농원 강정기 대표 제공)/뉴스펭귄

보전원 측은 이 종이 복원 과정에서 방사된 개체인지, 자연에 남아 있던 종인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 DNA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북미산 여우’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외래종인 이 여우가 어떻게 국내에 유입됐는지는 추정밖에 할 수 없다. 검사를 진행한 원혁재(42) 국립공원공단 생물종보전원 중부센터 센터장은 “동물원, 동물카페, 개인 사육 등 정확한 유입 경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여우는 개인이나 개인 동물원, 동물카페 등에서 유기한 개체일 가능성도 있다. 세종시에서 여우가 처음 발견됐을 당시 보전원 측은 발견장소 주변 인허가 동물원에 붉은여우 탈출 여부를 조사했지만 해당 사실이 없었다.

여우는 발견 당시부터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 ‘북미산 여우’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물원에 인계하는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속한 종, 국내 멸종위기종 등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 대상이다. 붉은여우 아종인 ‘북미산 붉은여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원혁재 센터장은 “외래종 붉은여우 아종과 ‘우리나라 여우’가 교잡하면 국내 붉은여우 DNA가 크게 변해 토종 여우 복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붉은여우 수입을 제한할 법적∙제도적 방지책은 없는 상태”라고 27일 뉴스펭귄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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