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내 LNG 발전소 건설 허가가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등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그린피스)/뉴스펭귄
그린피스 등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그린피스)/뉴스펭귄

그린피스가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 소송인단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LNG 발전소 6기 신설을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없이 허가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절차적 정의 상실과 탄소중립 정책 미이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겠다는 게 그들 입장이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간 1,000만 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주민 동의와 법적 평가 절차도 없이 허가하는 것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계획을 무력화하고 국가의 기후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요구 모임 활동가 김춘식 시민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다른 지역의 노후 발전소 용량을 용인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과의 협의나 논의 없이, 구체적 설명도 없이 진행되는 절차는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송 법률대리인 김석연 변호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을 LNG로 대체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사업을 먼저 허가한 뒤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이미 결정된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공정성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LNG발전소 건설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국가산단 내 6기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RE100 산단의 첫 단추는 용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활용하는 RE100 산단을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협의체 구성 및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는 450명의 시민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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