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2035 NDC 수립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 등을 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 등을 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인권위는 최근, 지난 4월 28일 ‘2035년 NDC에 수립에 대한 권고’를 할 것을 의결하고, 결정문 작업을 완료해 해당 기관들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올해까지 내야 할 2035년 NDC를 마련하고 있다.

인권위는 권고 결정문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35 NDC를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평가보고서와 2023년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정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60% 감축이 필요하다. 파리협정은 당사국의 책임과 감축 역량을 반영하는 '책임과 역량 원칙'과 차기 NDC가 현재 NDC보다 진전되어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정의 선진 경제국, 세계은행 정의 고소득 국가군, UN 분류 인간개발지수(HDI) 최상위국에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진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며 현재 시점의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책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미래세대의 온실가스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이 자명함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 지원 체계’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제58조에 따른 관련 입법의 신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기술작업반을 통해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복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 뒤, 7월부터 9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기후위기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2035 NDC 수립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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