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포스코 이노빌트 홈페이지)/뉴스펭귄
(사진 포스코 이노빌트 홈페이지)/뉴스펭귄

[뉴스펭귄 이수연 기자]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가 건축용 강건재를 '친환경 제품'이라 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17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강건재를 '이노빌트(INNOVILT)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해왔다.

그러나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자체 심사 기준에 따른 것이며,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친환경 제품이라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포스코는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했으나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은 각각 전기차와 풍력발전기 설비 용도로 사용하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쓰이는 별도의 친환경 철강재가 존재하진 않는다.

공정위는 "포스코는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홍보했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포스코 측은 <뉴스펭귄>에 "환경단체가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이미 지난해부터 해당 브랜드 사용을 자발적으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해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그린워싱' 지적과 논란 

2023년 기후솔루션은 포스코의 탄소중립 마스터 브랜드 '그리닛'을 그린워싱 혐의로 공정위와 환경부에 신고했다.

이명주 기후솔루션 철강 부문 책임은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포스코의 '그리닛 서티파이드 스틸'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특정 제품에 몰아주는 방식이라 실제로는 유의미한 감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책임은 "이 제품이 이름만 바뀐 채 계속 팔리고 있어 구매 기업들은 여전히 '그린워싱' 논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와 환경부는 이런 사례들에 수차례 제재했다. 지난 10일에는 탑텐 등을 운영하는 신성통상이 공정위와 환경부의 '그린워싱 지침'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신성통상은 인조가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친환경 가치소비',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무신사 역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의 인조가죽 제품 12개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붙여 광고했으며, 공정위는 폴리에스터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족이 다른 제품보다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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