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 이한 기자] 기업의 ‘그린워싱’이 매년 크게 늘어 최근에는 한 해 4,000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그 중 99%는 행정지도만 받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린워싱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마치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포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표시광고법, 환경지원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환경성 표시나 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다.
최근에 새로 생긴 개념은 아니다. 기업의 환경 관련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과거부터 자주 등장해왔다.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한다.
쉽게 예를 들면, 경영 활동이나 제품 생산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 관련 문제는 축소시키고 재활용 실천 등 일부 과정을 부각해 친환경 활동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이다.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위반 사례 크게 늘었다”
최근 국회에서 ‘그린워싱 사례가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위반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5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위반행위는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적발 기업 역시 늘고 대기업 사례도 늘었다. 적발 기업은 2019년 45개에서 2020년 110개, 2021년 244개, 2022년 1,498개, 2023년 1,822개 기업으로 늘었다. 대기업의 위반행위 역시 2021년 1개사에서 2023년 26개사로 급증했다.
기업들은 대부분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를 두고 조치가 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원실은 “문제는 이들 위반 기업들이 대부분 가장 낮은 처분인 행정지도를 받는데 그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9,932건 중 0.4%인 30건만 과태료 부과나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고, 99.6%는 행정지도 처분만 받고 끝났다.
강 의원은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와 같은 거짓말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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