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 김영화 기자]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야생동물과 가축 등도 수만 마리 이상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동물 구호에 대한 제도적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산림 4만 5천여 헥타르를 불태웠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산림 4만 5천여 헥타르를 불태웠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며 경북 북부 일대 산림 4만 5천여 헥타르를 불태웠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동물들 역시 불길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한 사육장에서 700여 마리의 개들이 불에 타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2만여 마리의 사육동물이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야생동물 피해는 아직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대형 재난이 반복되는 만큼 동물 보호 체계 마련도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돼야"

한국동물보호연합은 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법에는 재난 상황에서의 동물 구호와 대피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형 산불로 많은 동물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사진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뉴스펭귄
이번 대형 산불로 많은 동물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사진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뉴스펭귄

재해구조법 제3조는 구호 대상을 "이재민과 임시대피자"로 명시해 사람만 법적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비상대처요령에도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는 지침이 유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발간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도 "반려동물을 이동장으로 옮기고 미리 준비해놓은 반려동물 재난 키트를 챙긴다"는 안내만 있을 뿐, 동물 구호와 대피소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동물보호연합은 "이마저도 반려동물에 한정돼 있으며, 사육동물이나 야생동물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방청이 재난 동물에 대한 구호와 대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 발생 시 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하고, 동물 대피소 제공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뉴스펭귄>에 "매년 반복되는 산불 재해에서 동물을 보호하자는 인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동물의 생명도 함께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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