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대정해상풍력단지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세 번째 심사 만에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제주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어민∙주민은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29일 오후 1시부터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앞에서 연다. 29일 2시부터 예정된 ‘대정해상풍력단지 시범지구 동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다.
‘대정해상풍력단지’ 사업은 제주도 대정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남부발전, CGO-대정, 두산중공업이 공동출자한 주식회사 대정해상풍력발전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 처음 추진돼 어민 반발로 인해 중단됐다가 2015년 재개됐다. 그러나 심의가 지연되다 2018년 6월 폐기됐다. 이에 사업주 측은 2018년 10월 지구지정 위치를 기존 5개에서 1개 마을로 규모를 줄였고, 발전가능 용량도 200㎿에서 100㎿로 줄여 다시 심사를 요청했다.
이 사업안은 허가를 위한 여러 절차 중 제주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는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측이 해당 사업이 지정한 위치를 풍력단지 사업 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에 사업주는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3월 ‘대정해상풍력단지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았으나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는 점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 받아 부결됐다. 일각에서는 총선 전 주민 표심을 의식해 동의안을 부결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제주도의회 측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심사를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고 다시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핫핑크돌핀스와 주민 단체, 어민 단체 일동은 지난 24일 집회를 열고 심사가 재개된 것에 대해 “지정안을 반려하라”는 구호로 시위를 진행했다. 이 집회에서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는 “재생에너지는 생명권,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측은 24일 보도자료로 “남방큰돌고래나 자연과의 공존 방안과 기타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겠다고 했으며 건설시 발생하는 소음은 저소음이라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 보도자료에 대해 27일 발표한 논평으로 “사업자 측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돌고래가 입을 피해를 연구하자고 하는데, 공사 시작 후에 돌고래에 피해가 간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사업주 측이 밝힌 저소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에 자세한 규정조차 없고, 건설시 발생하는 소리는 돌고래에게 치명적인 주파수 영역에 있는 것이 기존 연구를 통해 분명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사업 자체를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임시회를 강행했고 ‘대정해상풍력단지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했다. 그리고 주민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아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임시회에서 통과한 안건은 29일 열릴 전체회에서 도의원 의결을 받게 된다.
28일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허가를 담당하는 김승범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지구지정 동의안은 초기단계 절차”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입장은 다양하다.
해녀를 포함한 어민의 경우 해상풍력단지 건설 예정지인 대정읍 앞바다가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해역이 변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양어장 운영자는 건설로 인해 해당 지역 환경이 변하면 기르고 있는 물고기 아가미에 불순물이 끼는 등 어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한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2일 성명서로 지정안 검토 재개에 대해 “대정 해역이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임은 국립 고래연구센터,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등 고래 연구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라며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도의회가 멸종위기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 파괴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방큰돌고래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다.
대정서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는 지정안이 임시회를 통과하기 전 대정서초등학교 1km 남짓 거리에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되는데도 지역사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우려해 반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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