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 박연정 기자] 동물카페를 비롯해 수족관 돌고래 신규 보유 등이 금지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이 1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 관리 강화 △전문 검사관 도입 △보유동물 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 △동물원·수족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시행된다.
앞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은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안전, 질병 관리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시설 운영 현황을 평가한다.
이미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어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야생동물 수입 실적 등 정보 관리 강화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야생동물 운송 시 준수사항 신설 등이 시행될 계획이다.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되며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도 저지된다.
기존 업체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이 기간 동안 야생동물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전시 가능 동물과 전시 금지 동물을 분류했다. 전시 금지 동물은 포유류 모든 종, 조류 중 전시 가능 종을 제외한 모든 종, 파충류 중 전시 가능 종을 제외한 모든 종, 독 있는 전갈목 등이다.
전시 가능 동물은 조류 중 앵무목·꿩과·되새과·납부리새과, 파충류 중 거북목·뱀목, 절지동물문 중 독성이 없거나 약한 종·수산 및 해양동물·반려동물·가축 등이다.
동물 종류와 관계없이 전시가 가능한 시설도 고시돼 있다. 동물원·수족관, 연구나 교육 등 공익 목적, 야생동물 판매, 수입, 생산 등 영업허가를 받은 시설 등은 가능하다.
이는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안일까?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모든 고래류 신규 감금 금지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14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한국은 수족관 시설에서 고래류의 신규 도입이 금지되고 고래류를 사육하는 신규 수족관 시설도 개장할 수 없게 됐다"고 개정법 시행을 환영했다.
다만 단체는 "기존에 이미 운영 중인 고래류 감금 시설 5곳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존 수족관 시설에 갇힌 고래목 동물들의 전시와 공연 또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조련사나 사육사에 의해 펼쳐지는 돌고래쇼는 여전히 울산, 거제, 제주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여수 아쿠아플라넷은 벨루가 단독사육을 강행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또한 개정법에 따른 의견을 내놨다.
카라는 "동물권 허가제로서의 전환, 동물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체험행위 금지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만연해 온 체험형 동물원이라는 기형적 형태를 없앨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카라 또한 법의 미비점을 꼬집었다.
카라는 사자, 호랑이 등 맹수류를 사육하는 시설의 경우 야외방사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요구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카라는 "유예기간 동안 전시 및 사육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한다면 이 과정에서 유기 야생동물이 발생할 수 있고 야생동물 방치 등으로 인한 학대 문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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