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장 멸종위기종⑮] 충남 서산, 점박이물범 지키는 '이 조례'

  • 임병선 기자
  • 2021.07.27 00:05
(사진 서산시 제공)/뉴스펭귄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충남에는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있다.

충청남도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친 가로림만에는 매년 점박이물범 10여 마리가 찾아온다. 가로림만 점박이물범은 2009년 처음 발견된 이후 올해까지 매년 관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 가로림만에서 8마리로 추정되는 물범 포착 과정을 공개했다.

(사진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뉴스펭귄

충청도의회는 가로림만에 출현하는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4월 특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 일명 '점박이물범 보호 조례'다. 조례는 도지사가 점박이물범 개체수와 이동경로, 먹이, 습성 등 조사와 보호 대책 수립 등을 의무로 삼도록 하는 조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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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드론을 통해 가로림만에서 포착된 점박이물범  (사진 서산시 제공)/뉴스펭귄

점박이물범 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은 "해양생물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소중한 생명"이라며 "점박이물범 조사, 관찰, 연구뿐 아니라 혼획 방지와 서식지 환경 개선 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26일 뉴스펭귄에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을 2016년 7월 해양보호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는데, 점박이물범이 서식한다는 점이 결정에 크게 기여했다.

장 의원은 "해수부와 충청남도는 물론 서산시, 태안군을 중심으로 가로림만 전역과 점박이물범 서식에 대한 다양한 보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시작했다"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갯벌 및 점박이물범 서식지 보전 의지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만약 1990년대부터 계획됐던 조력발전소가 가로림만에 건설됐다면,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이 해안이 사라질 뻔했다. 점박이물범과 꾸준히 발전소 반대 목소리를 내 온 서산시, 태안군이 가로림만 자연환경을 지켜낸 셈이다.

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점박이물범을 우리나라 내륙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은 가로림만이 유일하다"며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개체와 서식지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서산시 제공)/뉴스펭귄

점박이물범은 중국 랴오둥만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과 가을에 걸쳐 한반도 서해안에 들렀다가 러시아 표트르제만까지 이동한다. 한반도 해안에는 4월 초부터 10월 정도까지 머무른다. 국내에는 천연기념물로 등재됐고,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종이다.

지역 주민에 따르면 과거 가로림만에는 훨씬 많은 수의 점박이물범이 서식했다고 알려졌으나, 현재는 최대 10개체 정도 발견된다.

(사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뉴스펭귄

장 의원은 멸종위기종과 관련해 "지구 상 모든 동식물은 인류와 더불어 함께 공존해야 하는 존재이고, 멸종위기종이 점점 늘어가는 환경에서 인류만 안전하게 생존할 수는 없다"며 "(많은 분들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결국 인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례에도 불구하고 점박이물범 서식지를 위협하는 요인도 있다.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부터 태안군 이원면 만대항을 연결하는 육교 건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림만 서식 점박이물범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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