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규제 연기... 환경단체는 "직무유기"

  • 안수연 인턴기자
  • 2024.03.08 13:04

[뉴스펭귄 안수연 인턴기자] 환경부가 다음 달 30일 시행 예정이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2년 연기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이번 발표가 포장재를 감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포장재를 허용해 주겠다는 의지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다음 달 30일 시행 예정이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2년 연기했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환경부가 다음 달 30일 시행 예정이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2년 연기했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은 택배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를 1회 이내로,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제품 크기만큼의 포장공간이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7일 이 기준을 바꿔 △2년간 계도기간 운영, △연매출 500억 미만 업체는 제외, △보냉재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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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는 제품보다 보냉제와 완충재의 크기가 큰 것은 엄연한 과대포장이라고 말한다. 보냉재를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하고 제품으로 보겠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과대포장 규제의 본 의미와 정반대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일회용품 규제의 상황과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자체 자율에 맡겼고, 1회용품은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규제 품목(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계도기간 이후에도 무기한 계도기간(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을 발표했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2022년 시행예정이었던 일회용품 규제로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품목에서 제외됐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택배 이용량이 점점 증가했고 대부분의 택배 포장재는 한번 사용 후 버려진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생활물류분야의 총 택배물량은 36억 2천만 개이며, 택배 이용 횟수는 국내 경제활동인구 1인당 128.4회에 이른다. 이는 전년대비 물량은 7.59% 성장하고, 이용 횟수는 6.4회 증가한 수치다. 

환경시민단체 녹색연합은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신과 개선 요구가 높다고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꼽은 부분이 과대포장(24.1%) 이라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SNS에서도 #과대포장으로 검색해도 수만 건의 검색어가 나올 정도이며 '과대포장 금지', '과대포장 아웃' 등 과대포장을 줄여야 한다는 시민의 인식과 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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