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손쉽게 구했는데…독사에 물린 한국 청소년

  • 남주원 기자
  • 2023.12.29 12:07

[뉴스펭귄 남주원 기자] 최근 한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분양받은 코브라에 물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SNS를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맹독을 가진 외알안경코브라(Monocled Cobra, 학명 Naja kaouthia)를 구매했다가 손등을 물려 다친 것.

이 같은 사연은 지난 26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한 시민의 제보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코브라를 분양받은 학생의 아버지 A 씨다. A 씨는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제보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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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따르면 평소 파충류에 관심이 많았던 아들은 최근 SNS를 통해 외알안경코브라를 분양받았고, 코브라를 플라스틱 통에서 사육 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손을 물렸다. 생명이 위독할 뻔했으나 현재는 의식을 되찾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알안경코브라는 인도·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외래종 독사이자 사이테스(CITES)에 등재된 종이지만, 이 코브라가 한국 청소년에게 전달되기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이테스 Ⅱ 부속서에 속하는 외알안경코브라. (사진 Cites 공식 홈페이지 캡처)/뉴스펭귄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이테스 Ⅱ 부속서에 속하는 외알안경코브라. (사진 Cites 공식 홈페이지 캡처)/뉴스펭귄

사이테스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약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무분별한 포획·채취·거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이에 따라 개인사육이 엄격하게 규제되며, 외알안경코브라는 사이테스 Ⅱ 부속서에 속한다.

A 씨에 따르면 아들은 외알안경코브라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서둘러 수습하기에 나섰지만 마땅한 방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뱀은 허가 없이 반입과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SNS상에서는 쉽게 거래되고 있었다"며 "독사를 처리하기 위해 각종 지자체와 소방서 등에 문의했지만 불법개체인데다 멸종위기종이라 매뉴얼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일까.

국립생물자원관 양서파충류 도민석 연구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살모사과, 코브라과처럼 강한 독을 보유한 동물은 반입이 금지돼 있다"며 "특히 코브라에게 물려 빠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키우는 동물로 적절하지 않다"고 29일 <뉴스펭귄>에 전했다.

다만 도민석 연구사는 "이 종은 사이테스 2급종으로, 국립생태원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운영해 수용 가능하다고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펭귄은 그간 <"날 키우고 싶다고? 사이테스(CITES) 협약은 알고 있어?">, <거래규제 대상에 새로 지정된 동물 345종은?>, <인천세관서 적발된 멸종위기종의 비극적 종착지>, <함부로 키울 수 없다…'사이테스(CITES) 협약' 뭐길래?> 등 다수의 사이테스 관련 기사를 통해 불법거래와 불법사육 실태를 대대적으로 취재, 보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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