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기후재판, 급해도 방법은 틀렸다는 재판부

  • 임병선 기자
  • 2023.04.20 18:06
멸종반란 활동가들이 기소된 벌금에서 절반 이상 감형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멸종반란)/뉴스펭귄
멸종반란 활동가들이 기소된 벌금에서 절반 이상 감형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멸종반란)/뉴스펭귄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가덕도신공항 기후재판에서 멸종반란 활동가들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시급성이 인정된다며 기소된 벌금에서 절반 이상을 감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시위를 벌였던 멸종반란 활동가들이 2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공동주거침입 유죄를 선고받았다. 멸종반란 측은 선고 직후 "추후 항소 여부 등을 논의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싸움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죄를 확정했지만 멸종반란 측 행동의 시급성은 인정했다. 이에 감형이 이뤄졌다. 검사는 피고 6명에 총 벌금형 2000만원을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기소된 벌금에서 1100만원을 감형해 최종으로 벌금형 총 9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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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재 기후위기에 직면했고, 온실가스의 획기적인 감축 등 범지구적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세대, 나아가 미래 세대의 건강권 및 생존권이라는 법익이 긴급한 위난에 처한 상태에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는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한 이유는 단체가 쓴 수단의 적합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언하는 조은혜 멸종반란 활동가 (사진 멸종반란)/뉴스펭귄
발언하는 조은혜 멸종반란 활동가 (사진 멸종반란)/뉴스펭귄

피고석에 선 한재각 멸종반란 활동가는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는 무죄다. 누구 하나 해치지 않았고 기후위기 앞에서 모든 이들을 구하려 노력했을 뿐"이라며 "단지 현행 법률을 위반한 이들의 지루한 자기 변명으로, 뜻은 좋으나 방법이 잘못된 미숙한 이들의 후회할 짓으로 간주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봤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시 내 2번째 공항이며, 국토교통부가 가덕도를 깎아내고 앞바다를 매립해 그 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익성 등 논란이 있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6월부터 당 차원에서 가덕도신공항을 빠르게 건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추진했다.

이에 반발한 멸종반란 측은 2022년 3월 15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입구와 2층 지붕 등에서 '기후파괴당 더불어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철회'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이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 재판을 받았다.

앞서 뉴스펭귄은 가덕도신공항을 지었을 때 예상되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와 생태계 영향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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