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청주시, 스타벅스가 손잡고 일회용컵 회수 보상제도를 청주에서 본격 시행한다. 사용한 컵을 다시 모아 반납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원순환과 무단 투기 방지를 함께 유도하려는 취지다. 다만 회수 기준과 보상 체계의 실효성은 시행 이후 평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환경부는 오는 17일부터 청주 지역 스타벅스 28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가 세척한 스타벅스 일회용 플라스틱컵 5개를 매장에 반납하면, 스타벅스 리워드 포인트인 '에코별' 1개를 받는 방식이다. '에코별'은 음료 사이즈 업(2개), 일부 음료 무료 교환(8개), 전 음료 무료(12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스타벅스 음료 포장에 제공되는 일회용 PET컵이며, 세척 후 소비자가 매장에 직접 반납해야 한다. 반납된 컵은 매장에서 별도로 보관되며, 수거업체가 이를 인계받아 재활용업체로 이송한다. 이송된 컵은 이불솜·베개·자동차 내장재 등에 사용되는 단섬유 원료로 재활용된다.

(사진 환경부)/뉴스펭귄
(사진 환경부)/뉴스펭귄

이번 제도는 과거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보면, 회수 방식과 보상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2023년 서울시는 일부 지역 매장에 자동 회수기를 설치해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100원 적립해 주는 '에코존' 시범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뉴스펭귄>과의 통화에서 "서울은 기계 기반 회수와 현금 보상이 중심이었지만, 이번 청주시 시범 사업은 매장 수거 중심의 자율 보상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납 대상은 '내가 구매한 컵'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버려진 컵이라도 세척해 매장에 가져오면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며 "컵에 가치를 부여해 무심코 버려지는 컵을 줄이고,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매장 내에서 컵을 세척할 수는 없지만, 세척하지 않은 컵도 반납은 가능하다. 다만 관계자는 "최소한 세척된 상태로 반납해 달라"고 권고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과거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된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세척 비용과 물류 부담 등의 이유로 2024년 종료된 바 있다. 관계자는 "다회용컵은 재사용을 전제로 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번 회수제는 컵을 재활용 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라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다"며 "운영 기한 없이 시행하고, 효과에 따라 개선과 확대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할 수 있을까? "보여주기식 제도에 그치지 않아야"

앞서 환경부는 2022년 전국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과 행정 여건 부족 등으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강제적인 보증금제 대신, 지자체와 업계 자율 참여에 기반한 회수·보상 구조로 방향을 전환했고, 이번 청주 시범이 그 첫 사례로 도입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대신한 자율형 회수·보상 구조에 대해 실효성과 접근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뉴스펭귄>과의 통화에서 "이번 구조는 소비자가 스타벅스 컵 40개를 반납해야 음료 1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체감되는 보상 수준이 낮고, 브랜드와 컵 재질도 제한돼 있어 회수율을 높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보여주기식 제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컵당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 시 환급하는 정책적 일관성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방식은 오히려 보증금제를 우회하려는 자율 규제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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