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 이동재 기자] 해양수산부가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무안 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제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선 습지(갯벌)를 넘어 수심이 깊은 해역까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0일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 무안 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기존의 함평만 갯벌에서 탄도만 주변까지 넓혀 지정한다고 밝혔다. 면적으로 보면 42㎢에서 113.34㎢로 확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국내 1호 연안 습지 보호지역인 무안 갯벌을 함평만부터 탄도만까지 연결해 보호,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하며, "이번 지정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2단계 등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 무안군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히는 무안 갯벌은 높은 생물다양성을 인정 받아 2008년에 람사르습지로도 지정됐다.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 외에도 혹부리오리, 알락꼬리마도요 등 철새와 흰발농게, 대추귀고둥을 비롯한 저서생물, 칠면초 갯잔디 같은 염생생물이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다.
"갯벌, 연안, 깊은 해역까지 보호구역 확대 필요하다"
시민 사회는 해양수산부의 무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국내 해양보호구역이 갯벌 위주의 보호구역 지정 그 이상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주로 습지보호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전체 37개소의 해양보호구역 중 18개소가 습지보호지역(갯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양 생태계는 높은 강도의 어업 활동, 오염, 개발 등 인간 활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한 환경"이라며, "갯벌, 연안, 그리고 더 깊은 해역까지 상호 연결되어 있는 바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보호구역 30%까지 늘려야 하는데...
국제적으로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더욱 신속한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 관리하자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아울러 작년 국제연합(UN)은 2030년까지 공해(公海)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에 합의했다.
이에 지난 4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이들을 반영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내놓으면서 2030년까지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비율은 단 1.8% 수준으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급진적인 보호구역 확대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난달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2배 수준인 3%까지 확대하겠다는 사실상 목표에서 멀어진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며, 현재 전 지구적으로 시급하고 절대적인 과제"라며, "국가 차원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은 단발성 조치를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에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보호구역 확대와 신속한 정책 전환으로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제 사회의 2030년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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