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 이후림 기자] 해양생태계법을 어긴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를 운항하며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위협한 6명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제트스키 6대가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은 채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10m 이내로 과도하게 접근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출동해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인 제트스키 무리를 발견하고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에 따라 적발된 첫 사례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돌고래를 관찰할 때는 50m 이내로 절대 접근하지 않아야 하며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돌고래 무리 주변에서는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 속력을 줄여야 하며 300m 이내일 경우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하고 돌고래가 선박에서 멀어진 후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해경이 공개한 영상에는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제트스키 운행 장면이 담겼다. 이들은 돌고래 무리가 이동 중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운행하지 않고 바짝 붙어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일당 전원이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22일 뉴스펭귄에 "과태료 처분이라 지자체(제주도청)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채증자료에 제트스키 2대만 찍혀 현실적으로 6인 전원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의 경우 제주연안에서 유일하게 발견되는 종으로, 제주 바다에만 단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양보호생물이다.
서귀포해경 측은 "돌고래 무리에 5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해경에 즉시 신고해 달라"며 "돌고래를 아끼고 보호하는 데 다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돌고래 무리에 근접운행하는 관광선박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1일 오전 대정읍 앞바다에서 낚시꾼들을 태운 선박이 돌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는 사진을 공개하고 "관광객뿐 아니라 낚시객을 태운 어선들까지 돌고래 무리에 바짝 붙어 운행하고 있어 지자체와 해경의 적극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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