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 이수연 기자]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겠다는 강원도에 환경단체들이 난개발 우려를 표했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제도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 등 시민·환경단체 44개로 이뤄진 한국환경회의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생태를 파괴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법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도는 두 달 뒤인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전환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여야 의원 86명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강원도 개발을 제한해왔던 4대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한다는 내용 등을 담는다. 군사·농업·산림·환경 등 4대 규제분야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환경부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강원도 난개발법' 비판
이날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밀어붙이는 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넘겨주는 건 정부가 강원도 자연을 자본의 손아귀에 내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사무처장은 "산불부터 미세먼지까지 매일 재난문자를 받는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있어도 개발 압력을 버티기 어려운데 도지사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결정은 안 된다"며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준다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여기에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해제, 산지 일시사용허가 권한까지 넘긴다는 이 법은 한마디로 강원도 난개발법"이라고 꼬집었다.
박 팀장은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한국의 아마존"이라며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재분배를 강화해야지 난개발을 허용하는 식은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원도 "법 테두리에서 협의 기관만 바뀔 뿐"
강원도청 자연생태과 관계자는 <뉴스펭귄>과 통화에서 "강원도의 자연과 특징을 많이 아는 주체는 강원도 공무원"이라면서 "실제로 제주도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 협의 기관만 환경부에서 강원도로 바뀔 뿐이지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취지를 넘어서는 건 아니다"라며 "당연히 고의적으로 난개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강원도와 논의하고 있다"며 "난개발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 입장도 고려해 균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뉴스펭귄>에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법안은 4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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