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괭이는 남해를 휘젓고 다니던 '토종돌고래'였으나, 다른 어류와 함께 마구잡이로 인간에게 포획되면서 멸종의 길로 들어섰다. 최근 경남 고성군 앞바다에 상괭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논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이 상괭이를 해양수산부가 3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꼽았다. 상괭이는 그 모습이 늘 웃음짓는 것 같아 '웃는 고래'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사실 상괭이는 아주 '흔한' 돌고래였다. 조선시대 어류학서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상광어(尙光漁)’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상괭이는 혼획의 희생양이다. 혼획은 어업대상이 되는 어패류 외 다른 종이 함께 포획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상괭이가 함께 걸려들어(혼획돼) 뜻하지 않게 죽임을 당하곤 했다. 그렇게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국제적으로도 혼획 및 연안개발, 환경오염 등으로 상괭이 개체수가 급감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상괭이를 '멸종 가능성이 높은 취약종(VU, Vulnerable)'으로 분류했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I에 포함해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 즉 무역 금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소형 돌고래로 최대 2m까지 성장한다.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앞머리가 둥글며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상괭이는 갓 태어났을 때는 흑색이지만 성장하면서 회백색을 띤다.
상괭이는 홍콩,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만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 연안과 동해 남부 연안에 나타나며 서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보통 육지에서 5~6km 이내의 수심이 얕은 연안이나 섬 주변에 서식하지만, 하구역과 항만 인근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상괭이는 주로 2~3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서식하며,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는 30마리 이상이 큰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해수부는 상괭이를 보호하고자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해 현재까지 총 4마리의 상괭이를 구조·치료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허가 없이 채집 및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 이재영 해양생태과장은 “상괭이 혼획을 줄이고 개체수를 회복하기 위해 해양동물 구조·치료활동 지원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괭이를 비롯해 구조가 필요한 해양동물 발견 시 119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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