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일부 관광선박이 보호 규정을 어기고 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상황이 포착됐다.
해양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8일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가까이 접근한 관광선박을 촬영해 SNS에 게재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제주도청에 신고를 하고, 업체에 항의를 해도 1~2주 정도 거리 유지를 하는 듯 하다가 다시 가까이 접근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9일 뉴스펭귄에 말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서는 관광선박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주변 5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수부의 50m 접근 금지 규정은 어겨도 별다른 처벌이 없어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될 수 없다. 이에 지난해 9월 위성곤 의원이 해수부 돌고래 보호규정을 어긴 선박에 최대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대표는 "위성곤 의원실에 확인을 해보니 올해 9~10월에 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관광선박의 과도한 접근이 제주 남방큰돌고래 무리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은 돌고래 무리의 행동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조 대표는 "관광선박이 오기 전에는 70~80여 마리가 모여 활발히 먹이활동을 하고, 친밀하게 사교 행동을 하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쉬는 행동들을 보였지만, 관광선박이 다가오자 모두 흩어지면서 어미와 새끼 돌고래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10여 마리만 남아 선박 주변을 맴돌았다. 인간의 관심을 자신들에게로 돌리려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선박 업체는 이 상황을 두고 배를 멈춰두면 돌고래들이 먼저 선박에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배가 다가오기 전 상황을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 ▲보호종 돌고래 대상 관광 시 허가제 도입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벌금제도 마련 ▲규정 위반 시 벌점제 도입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등 강력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광선박뿐만 아니라 관광잠수함도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제주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구역에서 수중 암반이 긁히거나 무너지는 등 지형 훼손이 관찰됐고,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 일대 산호 군락이 훼손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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