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개관한 멸종위기 보호시설,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 남주원 기자
  • 2021.11.11 16:29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사진 국립생태원)/뉴스펭귄

[뉴스펭귄 남주원 기자] 올여름 문을 열며 많은 주목을 받았던 국내 멸종위기 보호시설 활동 소식이 전해졌다.

국립생태원은 ‘국제적 멸종위기동물(CITES) 보호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싸이테스(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불법거래나 과도한 상업적 국제거래 규제 및 동 종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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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립생태원)/뉴스펭귄
보호시설 현황 (사진 국립생태원)/뉴스펭귄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은 충남 서천군 원내에 지난 5월에 완공, 7월 개관했다. 밀수돼 적발된 후 몰수되거나 불법 사육 중 버려진 국제 멸종위기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립됐다.

총면적은 2162㎡ 규모다. 검역실, 사육실, 전시실 등 시설을 갖췄으며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최대 143종 585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보호대상 동물이 순조롭게 합사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해당 사업에는 총 60억 원이 들었다.

붉은꼬리보아뱀. 이름처럼 꼬리가 붉고 남미에 서식하는 종이다. 유기된 개체를 충북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임시보호하다 국립생태원으로 이관했다 (사진 국립생태원)/뉴스펭귄
(사진 국립생태원)/뉴스펭귄
서벌. 집고양이와 교잡해 개인이 사육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개체는 유기돼 서울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임시보호하다 국립생태원으로 옮겨졌다 (사진 국립생태원)/뉴스펭귄
(사진 국립생태원)/뉴스펭귄

보호시설에는 불법사육 되다가 유기된 붉은꼬리보아뱀 한 마리와 서벌(아프리카 야생고양이) 한 마리가 각각 지난 9월10일, 15일에 들어왔다. 

이달 12일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불법 소유주로부터 몰수한 설카타육지거북 2마리가 사육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거북목 땅거북과에 속하는 설가타육지거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싸이테스 부속서 Ⅱ급에 속한다.

설가타육지거북. 앞발과 등갑 가장자리에 가시가 돋아있는 육지거북이다 (사진 국립생태원)/뉴스펭귄
현재 검역 중이라 사진 및 영상 촬영이 어려운 관계로, 국립생태원 측은 다른 개체 사진을 제공했다 (사진 국립생태원)/뉴스펭귄

또한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불법사육되다 울진군에서 보호 중이었던 일본원숭이 3마리가 검역을 거친 뒤 이달 내 사육시설로 옮겨진다.

검역 검사 및 건강 검진을 진행하는 동안 동물들은 검역시설에서 지내게 된다. 검역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면 사육시설로 옮겨져 관리를 받는다.

국립생태원은 효과적인 보호시설 운영을 위해 환경부,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싸이테스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다. 

밀수적발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 처리체계 (사진 국립생태원)/뉴스펭귄
기관별 역할 (사진 국립생태원)/뉴스펭귄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전체 총괄하에 관세청이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밀수를 적발하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여부를 판정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판정된 동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하에 국립생태원에서 검역검사와 격리검역을 수행한다.

아울러 그동안 법률 상충 문제로 보호받지 못했던 밀수 동물들을 위해 별도의 검역지침을 신설하고, 정기 협의회를 열어 밀수 근절을 위한 기관 간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을 통해 동물복지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 선진국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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