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숨통' 조이던 불법어구 274t, 뭍으로 나오게 된 사연

  • 이후림 기자
  • 2021.07.30 11:39
조업에 사용된 규격을 어긴 불법어구 (사진 해양수산부)/뉴스펭귄

[뉴스펭귄 이후림 기자] 낙지를 잡을 때 쓰는 어구의 그물코를 촘촘하게 하면 어린 낙지까지 '싹쓸이'하게 된다. 당장 낙지를 많이 잡을 수는 있지만 오래도록 잡을 수는 없다. 낙지잡이 어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손해다.

전라남도 고흥군 득량만 일대에서 낙지잡이를 하는 어업인들이 규정을 어긴 촘촘한 그물코의 불법어구를 '자진 철거'한 이유다. 

30일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는 득량만 해역에 설치된 불법어구들을 강제로 철거하기 앞서 지역 어업인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자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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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를 잡을 때 쓰는 연안통발 어구 그물코 기준은 22mm여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이를 어기고 보다 촘촘한 18mm 그물코를 사용해 낙지를 잡는다.

조업에 사용된 규격을 어긴 불법어구 (사진 해양수산부)/뉴스펭귄

해수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어업인들은 조업에 쓰고 있던 불법 통발어구 274t을 자진 철거했다.

다만 일부 어업인들은 당초 협의한 불법통발어구의 42% 정도만 자발적으로 수거했다. 낙지 주 조업기인 2~6월, 금어기인 6월 21일~7월 20일에는 바닷속 어구를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 전략을 철거하지 않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준법 조업 인식을 높이기 위한 어업인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 뿐 아니라 정부‧지자체의 단속강화 등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진철거를 계기로 이 지역 통발 어업인들은 어장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과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규격을 어긴 불법어구를 자진 철거하는 어민 (사진 해양수산부)/뉴스펭귄

불법어구 강제 철거는 전남 장흥군·보성군·고흥군 지역 연안에서 불법어구 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수부와 전남도는 낙지 금어기 종료 이후 단속과 강제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조업하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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