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화장품 동물실험 필수요건 삭제"

  • 이후림 기자
  • 2021.03.12 10:37
(사진 Pixabay)/뉴스펭귄

[뉴스펭귄 이후림 기자] 중국이 모든 수입 일반 화장품에 적용됐던 '동물실험 필수 요건' 법안을 삭제한다.

6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경제금융매체 차이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의약품 규제 기관 NMPA가 샴푸, 바디워시, 립스틱, 로션, 향수 등 모든 수입 일반 화장품에 적용됐던 '동물실험 필수 요건'을 오는 5월부터 삭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요구하는 국가 중 하나로 오명을 떨쳐왔다.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실험하지 않더라도 모든 브랜드가 의무적으로 동물실험을 거쳐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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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 국가 의약품 규제기관은 지난해부터 동물실험 관련 법안을 검토해왔으며, 5월 1일부터 해당 법안이 사실상 폐지 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해당 개정안이 완전한 동물실험 폐지는 아니라는 평가다. 규제가 풀리는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이며 '특수 화장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수 화장품은 염색약, 선크림, 화이트닝 제품 등을 포함한다.

(사진 Unsplash)/뉴스펭귄

그동안 일부 친환경 화장품 기업은 동물실험이 의무인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보이콧하며 거부해왔다.

이에 각국 화장품 업계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650억 달러 규모의 뷰티 시장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수입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는 대신 원산지인 해당 국가의 화장품 품질 자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알려졌다. 어린이 혹은 유아 대상 제품은 수입 불가하고 승인된 원자재 목록에 없는 재료가 포함되어서도 안된다.

국제동물복지단체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 대표 미셸츄(Michelle Thew)는 "동물실험이 더 이상 정상적인 관행이 아니라는 중국 당국의 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고 이 같은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중국 소비자뿐 아니라 수천 마리의 동물에게 이익이 될 실제 입법 변화의 길을 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진 Unsplash)/뉴스펭귄

한편 국내에서는 2017년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대체실험이 불가할 경우 여전히 동물실험을 인정하고 있다. 

2018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 385개 기관이 372만 7163만 마리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했으며 실험동물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실험을 반대하며 중국 시장 진출을 포기한 국내 화장품 기업으로는 더바디샵, 아로마티카, 디어달리아, 유랑, 비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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