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타기'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철퇴, 앞으로 불법

  • 홍수현 기자
  • 2021.01.21 15:14
벨루가를 타고 노는 행위를 막아달라 화제가 됐던 게시글. 당시 국민청원까지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뉴스펭귄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돌고래 타기 등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이 철퇴를 맞았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1일 해양생물 학대를 방지하고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을 위한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등에 올라타기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금지한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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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전시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에 따른 것으로써,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됐던 벨루가(돌고래) 등에 타고 놀기는 앞으로 엄격히 규제된다. 

또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해 사육시설, 실내·외 환경, 건강·질병 관리 등 수족관 생물의 서식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족관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한층 강화했다. 해수부는 환경부와 손을 잡아 이를 위한 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년부터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신규 수족관의 경우 고래류 사육·전시·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족관 해양동물 전시‧체험 방식도 기존과 달리 가상현실 전시체험관과 같이 생태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하 중국 수족관 측이 구입한 로봇 돌고래 (사진 엣지이노베이션스 영상 캡처)/뉴스펭귄

실제 중국 몇몇 수족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야생동물 수입이 어려워지자 로봇 돌고래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은 로봇 돌고래 개발사인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디자인·엔지니어링 전문 회사 '엣지 이노베이션(Edge Innovations)'이 공개한 인공지능(AI) 돌고래 영상이다. 

인공지능 AI 로봇 돌고래 영상

이밖에 당국은 체계적인 해양생물 관리를 위해 수족관 내 생물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혈통등록부를 작성해 향후 해양생물의 증식 및 복원사업에 활용하는 등 수족관의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 전시생물의 복지 개선과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확대를 위한 초석인 만큼,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수족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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