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물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허가제" 시행 발표

  • 임병선 기자
  • 2020.12.23 11:34
동물카페 방문객이 라쿤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동물복지연대 어웨어,휴메인벳 제공)/뉴스펭귄

정식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는 환경부 계획이 나왔다.

22일 환경부는 추후 동물카페 등에서 라쿤, 왈라비, 이구아나 등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외 동물은 모두 야생동물에 속한다.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는 메르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과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질병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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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야생동물과 사람 간 접점 관리를 강화한다"며 "동물원 혹은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전까지 동물 전시를 위해 전문인력, 동물종과 개체수 목록 제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이 등록만 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동물원 등록제'를 2021년 전까지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물카페는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동물카페는 실내에 야생동물 혹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동시에, 카페를 방문한 고객이 동물을 관람하거나 체험하는 형태를 가진 매장이다. 동물카페는 동물원이 아닌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로 꼽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동물이 사는 곳과 고객이 머무는 공간이 분리돼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나마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사진 동물복지연대 어웨어,휴메인벳 제공)/뉴스펭귄

정식으로 동물원으로 등록한 '실내동물원'의 경우 이번 계획으로 인한 금지 대상이 아니다. 실내동물원에서는 야생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는 체험활동이 활성화된 상태라 사람과 동물 간 질병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당국은 법령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신설해 동물 수입 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펭귄이 23일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반려동물로 분류되는 6종은 기존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전시가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유통과 소유 관리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국내 야생동물 현황 파악을 위해 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동물복지연대 어웨어,휴메인벳 제공)/뉴스펭귄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한 여러 계획안이 담겼다.

환경부는 생활 속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동물원 전시동물 질병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국은 '야생동물 질병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과 진단 의뢰, 분석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야생동물 질병 예측 기법과 진단기술,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나선다. 또 야생동물 질병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석·박사급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고, 지자체에도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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