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적발 기업, 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

  • 남주원 기자
  • 2020.11.04 11:53
(사진 Pixabay)/뉴스펭귄

앞으로는 '중대 환경범죄'를 저지를 경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장이 측정자료를 조작해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중대 환경범죄 행위에 대해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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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환경부)/뉴스펭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대 환경범죄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자진신고 및 시정 조치와 함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에는 측정기기 조작 등 특정유해물질 배출행위, 서류·자료조작 등 유독물질 배출행위, 고의적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행위, 특정유해물질 불법배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및 허가·제한·금지물질 배출·누출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권한을 회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과징금 부과제도는 있었으나 그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불법배출이익 산정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 류필무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일(27일)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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