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

  • 임병선 기자
  • 2020.10.19 13:24
(사진 환경운동연합 제공)/뉴스펭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해 국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입장을 굳혔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이 보도했다. 이후 국내 각계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독일 킬대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 내 세슘137은 1년 내에 국내에 유입된다. 세슘137은 불임과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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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환경운동연합 제공)/뉴스펭귄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19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주요 8개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의 2190배에서 6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방사성 물질을 완벽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공론화를 이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해당 문제가 다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정훈 의원(시대전환당)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경제산업상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를 향해 "귀국의 지자체와 어업단체들마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일 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일본 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50%가 방사능 기준치 이하 오염수 방류에 반대, 41%가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 제공)/뉴스펭귄

조 의원은 "해양 방류 조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상 기본원칙과 의무 전반에 정면 위배되며, 앞서 일본이 지난 2008~2018년에 걸쳐 발표한 제1·2·3차 해양기본계획 중 해양환경보전과 국제 해양협력에 관한 방침과도 충돌한다"고도 꼬집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제194조 2항에 따르면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 의원은 "해당 사안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추후 대책 논의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며 "현재 방류 계획 중인 오염 수량, 방사능 수치, 논의되고 있는 방류 방안 등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단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장기 보관 정책으로 전환하라

- 우리 정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검토 등 후속 조치 마련하라

일본 정부는 10월 27일 내각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완전히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이면 오염수 저장 탱크를 보관할 장소가 없고, 처리 비용이라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관중인 약 120만 톤의 오염수 72%에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안티몬 등의 방사성 물질이 최대 기준치의 2만 배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2차로 정화하여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얼마 전 2차 정화 작업으로 삼중수소 이외 주요 8개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의 2천190배에서 6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2차 정화 작업으로도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ALPS에서 농도를 낮추는 대상인 62개 방사성 물질에 포함되지 않았던 '탄소14'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잔류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제거 계획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의 경우 그 농도가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는데,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로 희석하여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다. 이미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문제는 단순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동해 바닷물과 섞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즈홀 연구소 부셀러 박사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 해양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14의 경우 삼중수소와 비교하면 생물 농축 지수가 5만 배에 이르고, 코발트60의 경우는 삼중수소보다 해저 퇴적토에 30만 배나 더 잘 결합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와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훨씬 위험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되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환경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또한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국제적 공론화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로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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