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 조상 '제8번째 대륙'으로 불리는 '이곳' 살았다

  • 남주원 기자
  • 2020.09.29 14:29
(사진 Simone Giovanardi/Massey University)/뉴스펭귄

현대 펭귄의 조상들이 '제8번째 대륙'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땅덩어리 '질랜디아'에 살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매시대학을 비롯한 국제 공동연구팀은 이와 같은 내용을 영국 ‘왕립학회보 B(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에 최근 발표했다.

질랜디아 (사진 World Data Centre for Geophysics & Marine Geology/NGDC, NOAA)/뉴스펭귄

질랜디아는 오세아니아 대륙 인근 바다에 잠겨 있는 땅덩어리로, 유럽·아시아·아프리카·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오세아니아·남극에 이어 제8번째 대륙으로 보는 의견이 존재하는 곳이다.

뉴스펭귄 기자들은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멸종위기를 막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으로 뉴스펭귄 기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 이 기사 후원하기

한반도 면적의 약 22배(490만㎢)에 달하지만 전체 면적의 94%는 바다에 잠겨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남아메리카, 남극 등과 함께 있다가 약 1억 년 전 떨어져 나온 땅으로 추정된다.

'E. 아타투' 화석은 현대 볏이 달린 펭귄보다 부리가 좁아지는 등 주요 특징을 갖는다 (사진 Jean-Claude Stahl, R. Paul Scofield/Museum of New Zealand Te Papa Tongarewa, Canterbury Museum)/뉴스펭귄

공동연구팀은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타라나키 해안에서 고대 펭귄 화석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화석은 두개골과 날개뼈 등이 양호하게 보존돼 있었으며 볏이 달려 있었다.

분석 결과 해당 화석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약 300만 년 전 고대 펭귄 'E. 아타투(Eudyptes atatu)'인 것으로 드러났다. 눈 위에 노란 줄무늬가 있는 펭귄 종 'Eudyptes'에 새벽을 뜻하는 단어 'ata tu'가 합쳐져 이런 이름을 얻었다.

연구팀은 "우리가 E. 아타투 화석에 주목하는 이유는 고대 펭귄과 현대 펭귄 사이 ‘미싱링크(missing link)'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싱링크는 생물 진화과정에서 멸실돼 있는 생물종으로, '잃어버린 고리'라고도 한다. 진화계열 중간에 해당되는 존재이나 한번도 화석 발견이 되지 않아 추정만 하고 있던 것을 뜻한다.

현대의 록호퍼펭귄. 눈 위를 가로지르는 노란 깃털 장식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 Pixabay)/뉴스펭귄

논문 선임저자 다니엘 토마스 박사는 "이번 발견은 뉴질랜드가 수백만 년 동안 전세계 바닷새의 핫스팟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현대 펭귄이 과거 뉴질랜드 고대 조류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랜 시간 질랜디아에 살던 고대 펭귄은 땅이 가라앉자 남반구 곳곳으로 흩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질랜드는 바닷새 80종 중 3분의1 이상이 이곳에서만 발견될 정도로 지구상 가장 다양한 바닷새가 서식하는 '바닷새 핫스팟'이다. 

뉴스펭귄은 기후위험에 맞서 정의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 국내 유일의 기후뉴스입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기후저널리스트들이 기후위기, 지구가열화, 멸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그 공로로 다수의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스펭귄은 억만장자 소유주가 없습니다.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일체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리의 뉴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뉴스펭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후원을 밑거름으로, 게으르고 미적대는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기업체들이 기후노력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기후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데 크게 쓰입니다.

뉴스펭귄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신청에는 1분도 걸리지 않으며 기후솔루션 독립언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하러 가기
저작권자 © 뉴스펭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