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환경부의 '리필 문화' 보급작전

  • 임병선 기자
  • 2020.09.25 08:00
이마트 성수점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안성점에 도입되는 에코 리필 스테이션 (사진 환경부 제공)/뉴스펭귄 

환경부와 이마트가 손을 잡고 세탁 세제 리필 판매기를 열었다.

이마트와 환경부가 손을 잡고 25일부터 서울시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과 경기도 안성시 이마트 트레이더스 안성점에 세탁 세제 리필 판매기를 도입한다.

소비자들은 '에코 리필 스테이션(Eco Refill Station)'을 활용해 세탁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구매한 뒤 업체에서 판매하는 용기에 담아갈 수 있다. 업체 제공 용기에만 담을 수 있는 이유는 화학세제 판매 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이 적용된 용기가 사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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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리필 스테이션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세탁 세제 '슈가버블 내추럴 버블세제'와 세탁용 섬유유연제 '슈가버블 스노우코튼 유연제'며, 가격은 각각 3L 기준 세제 4500원, 섬유유연제 3600원이다. 용기는 500원에 구매해 여러 번 사용하면 된다. 이는 내용물 가격만 봤을 때 기존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제품보다 세탁세제는 35%(기존 제품 6900원), 섬유유연제 39%(5900원) 저렴하다.

이마트와 환경부는 10월 이후 6개 점포(왕십리점, 은평점, 영등포점, 죽전점, 트레이더스 월계점, 트레이더스 하남점)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슈가버블 및 이마트와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은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규제 개선과 시범사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상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할 때는 적합한 표시사항과 용기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 여부가 개별 용기에 표시돼야 한다. 소분 판매 시 이를 지키기 어려워 판매업체는 리필 방식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이마트가 환경부에 협약을 통한 개선을 건의했다. 에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에는 이런 법적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용기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제공된다.

업체 측과 당국은 이번 협약으로 최근 소비자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치소비 문화와 제품을 소비자가 각자 용기에 담아가는 '리필 샵'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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