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는 1대인데 실적은 2-3대' 친환경차 정책의 허점

  • 임병선 기자
  • 2020.09.18 11:50
(사진 lorenz.markus97 - flickr)/뉴스펭귄

환경부가 내놓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실제 감축량보다 부풀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최근 강화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예고했다. 해당 행정안은 2012년 발효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중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으로 기존에도 적용돼 왔다. 이번 발표를 통해 2021년부터 2030년 기준이 공개됐다.

기준안에 따라 국산 및 수입 자동차 제조사는 2030년에는 온실가스 70g/km, 연비 33.1km/L 기준에 맞춰야 한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2022년까지 기준을 2020년 기준과 동결하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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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기준안 (사진 환경부)/뉴스펭귄
연비 기준안 (사진 환경부)/뉴스펭귄

환경부는 해당 조치를 통해 2030년이 되면 수송부문에서만 1820만t이 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을 빠르게 경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눈속임이 있다. '슈퍼크레딧' 제도다. 

전기차 (사진 Pixabay)/뉴스펭귄

환경부는 특정 제조사가 판매한 모든 차량 대수를 고려해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평균 연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과 비교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2020년 기준인 97g/km를 만족하는 내연기관 차량은 현재 없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친환경차량을 판매해 평균을 맞춰야 한다.

2020년 기준, 전기차나 수소차를 1대 판매할 경우 실적은 3대, 하이브리드 차량은 2대로 계산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여러 대를 팔아도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1대로 평균을 쉽게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로 줄어드는 온실가스에 비해 정부가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사진 환경부)/뉴스펭귄
커버가 덮인 내연기관 엔진 (사진 Pexels)/뉴스펭귄

환경부는 '슈퍼크레딧'을 점차 줄여 친환경차도 2030년부터는 판매을 실적을1:1로 기록한다. 그러나 2024년 2.5대, 2025년 2대, 2026년 1.5대로 점차 줄어든다는 점에서, 2030년 전까지는 실제 현상과는 다르게 더 많은 온실가스가 경감된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

국내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사진 Pixabay)/뉴스펭귄

환경부는 과징금 수준을 총 매출액의 1%로 정한 상태며, 이번 발표 때 '이월 및 상환 기준'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배출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분량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 기한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기준을 초과 달성했을 때 내년분을 미리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환' 기한도 3년 혹은 4년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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