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배출권' 팔아 133억원 확보

  • 이병욱 기자
  • 2019.07.26 08:20

배출권 여분 총 62만8000톤 매도…매각 대금 기후변화기금에 예치

서울시가 지난 4년간(2015~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중 총 62만8000톤을 타 기관‧업체에 매도, 총 133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사진 서울시 제공)/뉴스펭귄

서울시는 지난 4년간(2015~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중 총 62만8000톤을 타 기관‧업체에 매도, 총 133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확보한 세수를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예치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향후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배출권 매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에 확보한 세수는 12억원이다. 누적된 배출권 16만9000톤 중 4만2000톤을 민간 기관‧업체에 매도해 이 같은 세수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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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는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해준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거나 덜 배출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배출권을 일부 사오거나 타 업체에 다시 되팔 수 있다.

전국 지자체, 기업, 공사 등 589곳에서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시를 비롯한 138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서울시의 배출권 거래제 적용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4개소 △상수도시설 14개소 △물재생시설 4개소 △월드컵공원 등 총 23개소다.

정부는 업체가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을 유도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업체간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 22일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세는 1톤당 2만8400원이다.

이병철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강화되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에 적극 대응해 서울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서울지역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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