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주민들, 전북도와 익산시에 170억원대 민사소송

  • 임병선 기자
  • 2020.07.13 14:50
암 집단발병을 유발한 비료 업체 '금강농산' 전경 (사진 장점마을환경비상대책민관협의회)/뉴스펭귄

비료공장으로 인해 ‘암 집단 발병’이 확인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에 170억원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북지부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 대리로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사조정 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는 민사소송 방식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므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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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북지부 회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와 익산시는 비료 생산업과 폐기물 관리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비료를 생산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 참여 주민은 암 사망자 중 15명의 상속인과 암투병 주민 15명, 동네 주민 등 173명이다.

앞서 장점마을 인근에 2001년 비료공장이 설립된 후 이 마을에서 마을 주민 17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주민들은 암 집단발병 원인을 비료공장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공장 운영 업체 금강농산에서 연초박(담뱃잎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건조하며 발생한 유해물질이 집단 암 발병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환경오염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를 정부가 인정한 최초 사례다.

특히 익산시 측은 지난 2015년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폐기물 실적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 비판 대상이 됐다.

홍정훈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피해 배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책임에 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주민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농산과 장점마을 위치 (사진 환경부)/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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