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CN 적색목록이 무엇?...멸종위기종 구분법 총정리

  • 임병선 기자
  • 2020.06.26 17:30
학명 Pardofelis marmorata, 마블고양이 (사진 IUCN)/뉴스펭귄
마블고양이는 IUCN 적색목록에 준위협종으로 분류됐다 (사진 IUCN)/뉴스펭귄

멸종에도 ‘급’이 나뉘어 있다. 물론 모든 종은 소중하지만 다른 동물에 비해 보호가 시급한 종이 있다면 특정 생물에 집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목록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이다.

IUCN은 모든 종을 총 9개로 분류해 적색목록에 등재한다. 해당 분류는 멸종 위험도 순서대로 절멸(EX), 야생절멸(EW),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최소관심(LC), 정보부족(DD), 미평가(NE)다.

(사진 적색목록 가이드라인)/뉴스펭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보호야생생물 및 적색목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서재화 연구관은 “관심대상으로 번역됐던 ‘LC(Least Concern)’ 분류가 지난해 ‘최소관심’으로 바뀌었다”고 25일 뉴스펭귄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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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지 아리송한 ‘최소관심’ 단계 종은 멸종 위기가 아니다. IUCN이 여러 요소를 종합해 멸종위기 등급을 정한 뒤, 멸종 위기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을 ‘최소관심’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IUCN 적색목록에 위기종으로 분류된 메콩대형메기 (사진 IUCN)/뉴스펭귄
메콩대형메기는 IUCN 적색목록에 위기종으로 분류됐다 (사진 IUCN)/뉴스펭귄

서 연구관은 “적색목록 자체는 특정 종의 멸종 위험도를 평가해 등급으로 분류한 문서다. 그러므로 적색목록에 포함됐더라도 최소관심종은 멸종 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명 Abies koreana, 구상나무 (사진 IUCN)/뉴스펭귄
구상나무는 IUCN 적색목록에 위기종으로 분류됐다. 적색목록은 식물 멸종 위험도도 평가한다 (사진 IUCN)/뉴스펭귄

미평가종은 아직 IUCN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고, 평가를 시도했음에도 데이터가 모자라 결과가 나오지 않은 종은 정보부족종으로 분류된다.

적색목록에 등재된 것 중 멸종위기인 것은 4개 분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위급, 위기, 취약 3개 분류는 ‘위협 분류(Thretened Categories)’이라는 대분류 안에 다시 들어간다.

준위협종은 당장 멸종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근시일 내에 위협이 찾아올 수 있으므로 관심이 크게 필요한 종이다.

멸종위험 단계가 더 높은 절멸, 야생절멸은 이미 절멸 단계이므로 ‘위협 분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구 상 한 마리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확인되면 절멸로 분류된다. 야생절멸은 야생보호구역, 동물원 등 인위적 보호가 아니면 사라진 경우다.

IUCN 적색목록 위기종으로 분류된 세이커매 (사진 IUCN)/뉴스펭귄
세이커매는 IUCN 적색목록에 위기종으로 분류됐다 (사진 IUCN)/뉴스펭귄

국내 자료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등급은 환경부가 지정한 것으로, 국내 상황을 고려해 지정한 멸종위기 등급이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통계 (사진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캡처)/뉴스펭귄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법적으로 보호돼 해당 종을 포획하거나 채취, 유통에 가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면 범법 사항에 따라 징역 혹은 벌금형을 받는다.

예를 들어 고라니는 전 세계적으로는 개체수가 별로 없고 서식지가 매우 작아 IUCN 적색목록에는 취약으로 분류된 멸종위기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체수도 안정적이고 포식자가 없는 탓에 멸종위기종은커녕 유해조수로 지정됐다. 고라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는 환경부와 전 세계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IUCN 적색목록 간 차이를 보여주는 예다.

서 연구관은 “국내 멸종위기종은 위급(CR)·위기(EN)·취약(VU)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정책적, 사회적, 현지 상황을 고려해 IUCN 최소관심종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라니는 한국에선 흔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멸종위기다 (사진 생물종보전원)/뉴스펭귄
고라니는 IUCN 적색목록에 취약종으로 분류됐다 (사진 IUCN)/뉴스펭귄

종종 CITES라는 멸종위기종 분류도 볼 수 있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영문 약어다. CITES의 초점은 ‘멸종위기’와 ‘거래’다. 멸종위기 야생 동물과 식물 국제거래 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IUCN 회원국 결의로 만들어진 목록이다.

CITES는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종을 꼽아 부속서(Appendix)Ⅰ,Ⅱ,Ⅲ으로 분류한다.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1급, 2급, 3급으로 부르기도 한다. 회원국은 부속서가 정한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 국제 거래를 관리해야 한다. 한국도 CITES 회원국이다.

1급은 연구 등 특수 목적이 아니라면 국제 거래가 불가하며 2급은 해당 야생동물 종 보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만 허가 아래 반입이 가능하다. 3급은 특정 국가가 한 생물종 거래를 금지하려 등록한 경우로 2급과 마찬가지로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어길 경우 각국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이 가해지며, 한국의 경우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거해 판결을 받는다.

IUCN 적색목록 최소관심종인 금강앵무 (사진 flickr)/뉴스펭귄
금강앵무는 IUCN 적색목록 최소관심종으로 분류됐지만 밀거래가 심한 탓에 CITES 1급에 등재돼 국제거래가 금지됐다 (사진 IUCN)/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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