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 팠더니...페트병 100만개 분량 가축분뇨 '콸콸'

  • 이후림 기자
  • 2023.09.06 12:10
하천구역 토사로 은폐된 가축분뇨.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뉴스펭귄
하천구역 토사로 은폐된 가축분뇨.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뉴스펭귄

[뉴스펭귄 이후림 기자] 다량의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한 재활용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초지에 불법배출한 혐의 등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50대)를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 3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관련법에 따라 수거한 가축분뇨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원화한 후 살포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2020년부터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액비화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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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불법배출된 가축분뇨량만 15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ℓ 페트병 100만개 분량이다.

금성천에 유입된 가축분뇨.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뉴스펭귄
금성천에 유입된 가축분뇨.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뉴스펭귄

수사 결과 이들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시설에 투입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했다.

지난 3월 무단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토지와 하천에 유입되며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토사로 복토해 무단 점거한 정황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는 '산지관리법' 및 '하천법' 모두를 위반한 행위다.

토양에 흡수되지 않은 가축분뇨.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뉴스펭귄
토양에 흡수되지 않은 가축분뇨.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뉴스펭귄

이런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익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측하고 있다. 돈 때문에 제주 숲과 하천, 땅을 모두 훼손한 셈이다. 이렇게 흘러간 오염물질은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이번에 구속된 업체는 축산농가가 아닌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해 자원화하는 업체로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배출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불법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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