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서 불법 덫 무더기 발견…멸종위기종도 위험 

  • 이후림 기자
  • 2023.05.09 12:28
백령도에서 덫에 걸려 죽은 야생조류. (사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이건희 제공)/뉴스펭귄
백령도에서 덫에 걸려 죽은 야생조류. (사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이건희 제공)/뉴스펭귄

[뉴스펭귄 이후림 기자] 백령도에서 불법 덫 20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환경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 한 밭에서 새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무허가 덫 20개가 발견됐다고 8일 전했다.

야생조류를 관찰하던 한 시민이 밭에 설치된 덫을 발견하고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덫 방아쇠 부분에는 미끼용 파리가 고정돼 있었다. 덫에 걸린 개체들은 개똥지빠귀, 검은딱새, 큰밭종다리 등 야생조류 8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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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중에서 살아남은 개체는 없다. 부상당한 개체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덫에 걸린 개체 중 멸종위기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백령도가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는 장소인 만큼 불특정 조류 다수가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령도에서 덫에 걸려 죽은 야생조류. (사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이건희 제공)/뉴스펭귄
백령도에서 덫에 걸려 죽은 야생조류. (사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이건희 제공)/뉴스펭귄

백령도는 다양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국내 조류 73종 중 절반 이상인 40종이 백령도에 서식한다.

인천환경연합 측은 "매년 철새 이동시기 때마다 찾아오는 새들로 번잡한 지역이 바로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와 같은 백령면, 대청면 일대 섬들"이라면서 "백령도는 보호가 필요한 조류의 주요 서식지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단체 측은 "불법 조류 포획은 백령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보인다"면서 "인천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백령도가 탐조·생태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금주 내로 밭 소유주를 만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백령도에서 발견된 불법 덫. (사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이건희 제공)/뉴스펭귄
백령도에서 발견된 불법 덫. (사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이건희 제공)/뉴스펭귄

한편 국내에서 유해종으로 분류된 종을 제외하고 야생조류를 죽이는 것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불법이다. 누구든지 덫이나 올무, 그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유해종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지만 포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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