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공원에 놓인 끔찍한 '동물덫'

  • 남주원 기자
  • 2023.02.02 18:02
(사진 P씨 인스타그램)/뉴스펭귄
(사진 P씨 인스타그램)/뉴스펭귄

[뉴스펭귄 남주원 기자] 야생 동식물과 공생하고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생태공원에 '죽음의 덫'이 버젓이 설치돼 있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P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반려견과 대저생태공원을 산책하던 중 뜻밖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불법 덫을 밟은 반려견을 구하다 손가락 끝이 잘려나간 것.

P 씨는 "모두가 이용하는 대저생태공원에 누군가 덫을 놓았다"며 "사고 현장 가까이에는 캠핑장이 있고 아이들이 놀던 모습도 기억한다"고 인스타그램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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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저생태공원에는 이틀 전인 12월 20일에도 덫이 발견됐던 터다. 덫은 철새를 위한 습지 보호구역에 설치돼 있었으며 야생 조류 한 마리가 덫에 걸린 채 죽어 있었다.

(사진 P씨 인스타그램)/뉴스펭귄
(사진 P씨 인스타그램)/뉴스펭귄
(사진 P씨 인스타그램)/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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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씨는 사전에 공원관리팀이 산책로에 설치된 불법 덫에 대한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은 데다가 그가 부상을 입은지 15일이 지나서야 명확한 경고 현수막을 걸었다며 분노했다.

현수막에는 '공원 내 보행 시 불법 포획틀 등을 조심해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물체 발견 시 신속히 대저생태공원 관리사무소로 신고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 P씨 인스타그램)/뉴스펭귄
(사진 P씨 인스타그램)/뉴스펭귄

이는 P 씨와 시민들의 건의로 처음 걸렸던 현수막을 변경한 것이다. 첫 현수막에는 '야생동물 포획 및 채취 행위 금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라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주의문구가 새겨졌을 뿐이다.

P 씨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부산시 관계자들의 태도에 날선 목소리를 냈다. 댓글창에는 대저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부산 시민들이 공감하며 불법 덫 설치 사태의 공론화를 외치고 있다. 

(사진 P씨 인스타그램)/뉴스펭귄
(사진 P씨 인스타그램)/뉴스펭귄

놀랍게도 생태공원에 설치된 끔찍한 덫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P 씨는 "한국에서 이런 덫을 사는 일이 이렇게나 쉽다"면서 포털사이트 쇼핑창 목록을 캡처해 올렸다. 멧돼지, 늑대, 여우, 토끼, 다람쥐, 쥐 등을 포획하는 데 쓰이는 틀이 '동물덫'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가격은 3만원대다.

(사진 P씨 인스타그램)/뉴스펭귄

2일 SK 브로드밴드 B tv 부산뉴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낙동강 주변 생태공원에서는 각종 불법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가 낙동강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사이 대저·맥도·화명·삼락 등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약 7만건에 달하나 처벌은 고작 6건에 그쳤다.

대저생태공원을 비롯한 생태공원 대부분이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CCTV 수와 관리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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