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동물원 타일 바닥서 살던 암사자가 죽었다"

  • 임병선 기자
  • 2020.02.14 11:54
카라에서 제보받은 폐사 전 암사자 사진(사진 카라 공식 페이스북)/뉴스펭귄

실내 동물원에 갇혀 살던 암사자가 결국 폐사했다.

동물권 단체 '카라'는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A 실내 동물원 사육 실태를 전했다.

카라 측은 암사자가 비참한 환경에 '전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달 초 A 동물원을 찾았다. A 동물원 측은 카라에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서 더 넓은 곳으로 갔다"고 해명했지만, 카라 측이 관청에 확인한 결과 암사자는 폐사한 상태였다. '노령으로 인한 자연폐사'가 관청에 보고된 폐사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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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입장문을 통해 "사자는 흙 위에 평온히 누워있는 삶조차 꿈꿀 수 없었고, 안타까운 삶이고 죽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동물을 보유할 자격이 없고, 폐쇄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A 동물원 사육 실태에 대해 "대부분의 '전시 동물'은 내실과 방사장 구분 없이 단일 공간에 계속 갇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동물들이 서 있는 바닥이 개체의 습성에 전혀 맞지 않게 시멘트나 타일이었고, 대부분은 인조 잔디나 노란 장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작고 단조로운 공간에서 동물들은 대부분 정형행동(동물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는 반복적 행동)을 보였다"며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열거하기도 힘든 불행 속에 전시돼 있었다"고 했다.

제 털을 모두 뜯은 앵무새 (사진 카라 제공)/뉴스펭귄

해당 동물원을 폐쇄해도 문제는 심각해진다. 동물들의 거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카라는 "(폐쇄된 업체에 있던) 동물들의 다음 거처가 지금과 별 차이가 없는 유사 동물원이라면 무의미하다"면서 A 동물원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 동물원을 관할하는 경기도에 동물원을 관리하고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카라는 “전시동물들의 사육환경을 각 개체의 습성에 맞게 개선할 것”, “모든 보유동물에 환경 풍부화 및 먹이 풍부화 프로그램(야생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먹이를 주는 방식이나 거처를 꾸미는 것) 및 설치 등을 이행할 것”, “먹이주기와 만지기 체험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동물단체들은 동물원 등록 시 필요한 각 요건들이 동물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단속이 느슨해 각종 열악한 시설을 갖춘 체험형 동물원, 실내 동물원을 양산했다고 말했다.

카라는 입장문을 통해 "중요한 것은 체험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사 동물원을 법으로 금지하고, 허가를 받아야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문턱을 높이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한다. 이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동물들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안에 바짝 매여져 있는 사슴 (사진 카라 제공)/뉴스펭귄
뜬장 위에 들어 있는 일본원숭이 (사진 카라 제공)/뉴스펭귄
활동 반경이 넓은 영역동물로 단독 사육이 필요하지만 여러마리가 좁은 박스에 들어 있는 기니피그 (사진 카라 제공)/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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