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긴가지해송' 선정

  • 남주원 기자
  • 2020.02.03 10:12
2월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사진 '해양수산부')/뉴스펭귄

해양수산부는 눈 덮인 소나무를 닮은 ‘긴가지해송’을 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

'긴가지해송'은 다해송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독을 함유해 먹이를 잡을 때 특화된 세포인 자포가 있는 동물)로, 중심의 굵고 단단한 가지에서 흰색이나 갈색의 여러 가지들이 돋아나 있다. 이 때문에 마치 눈이 덮인 하얀 소나무처럼 보여 식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개의 폴립(군체형 산호를 이루는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촉수와 몸통으로 구성)들이 모여 군체를 이루는 동물이다. 길이는 보통 1m 정도이지만 3m까지 자라기도 한다.

'긴가지해송'은 대한민국 제주도와 남해의 먼 바다섬, 일본 오키나와 인근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수심 약 15~100m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로 20~30m의 경사진 암반에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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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송류를 몸에 지니면 건강을 지켜준다는 속설로 인해 사람들이 반지나 단추, 도장 등 장식품 재료로 무분별하게 채취하면서 '긴가지해송' 개체수는 심각하게 감소했다.

'긴가지해송'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II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또 '긴가지해송'은 천연기념물 제457호로 등재돼있다.

해양보호생물인 '긴가지해송'을 허가 없이 채집,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긴가지해송은 국내에 있는 연산호 중에서도 희귀한 종이며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해양생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해양생물자원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긴가지해송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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