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먹는샘물·비알콜 음료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무색페트병에 재생 원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먹는샘물·비알콜 음료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무색페트병에 재생 원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먹는샘물·비알콜 음료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무색페트병에 재생 원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상 기업에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의무 불이행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관계 부처에서는 특히 ‘명단공표’가 기업의 의무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부터 대형 생수·음료기업 재생원료 사용 의무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공포되고 9월 26일부터 시행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관련,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자가 의무 불이행 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제주개발공사 등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대형 생수·음료 회사들은 원료 10% 이상을 재생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후 2030년까지 의무 사용률은 30%로 상향, 적용 대상은 연간 1000톤 이상 생산업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재생원료 수거·선별·재활용 과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식품용기 사용 시 안전성은 식약처가 인증한다. 이렇게 인증된 재생원료가 무색페트병 제작에 사용된다.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에 책임을 부여하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원순환을 실천하도록 독려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자가 의무 불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자가 의무 불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과태료 부과보다 ‘명단공표’ 패널티에 방점”

이번 개정안으로 재생원료 사용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처벌이 아닌 ‘이행권고’가 의무 부과에 도움이 되는지, 과태료 부과가 과연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지 의문이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에서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인 최대 300만원 이하다. 의무 이행을 위한 재정적 일부 패널티로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금액적인 부분보다 명단공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기업들은 ESG 경영 측면에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행위가 낙인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보다 명단공표 패널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 브랜드 가치 하락이라는 얘기다. 

만약 공표 후에도 의무 이행이 지켜지지 않으면 추가로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자원재활용법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의무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에서 명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진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위반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 조치를 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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